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78)-경찰면접대비②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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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178)-경찰면접대비②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0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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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계신 예비경찰관이시라면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관련 웹사이트나 우편물 등을 통해 국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자 하는 제도임.

-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공개대상과 공개범위가 확장되어 직접 신체접촉이 있고 고의성이 명백한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 중 실형선고 이상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도입 초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1년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7.3%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

- 2013년 성폭력 특례법의 개정으로 성인대상 단순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성범죄 유죄판결시 신상등록이 되며, 신상공개명령은 공개여부와 공개기간 모두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하고 있음.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죄명과 선고형량, 전과 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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