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립신청 내년 3월부터 접수
상태바
로스쿨 설립신청 내년 3월부터 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05.02.28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들 법조인 영입 가시화

 

현 법조인 양성제도를 대체할 로스쿨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 접수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등 로스쿨 도입추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작성한 추진일정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을 접수해 6월까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해 7∼10월 사이에 인가 대상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오는 4월까지 관련 법률 초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사개위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개위의 다수안은 ▲전임교수 20인 이상 확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 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 ▲법률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이다.


사개추위는 올 10월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 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로스쿨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나 변호사단체와 법학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대한변협측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로스쿨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결정한다는 사개위의 다수 의견을 거론, 1천200명 안팎을 희망하는데 반해 법학계에서는 사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2천명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협의해 결정된다.


또 사개추위는 이후 로스쿨의 교육과정 등에 대해 감독업무 등을 수행할 '사후인증평가기관'을 설립해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로스쿨 추진 일정이 최근 구체화되면서 전국 대학들의 법조인 영입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법조경력을 가진 교수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주요 법과대학과 지방의 각 대학에서는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조인들과 활발한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로스쿨 설립 신청 마감전까지 학맥과 인맥을 동원한 대학들의 법조인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며, 인가기준 등이 확정되고 겸직 허용 여부가 결정되면 법조인들의 대학행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