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업무 영역 확대’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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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업무 영역 확대’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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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법원 외에 행정기관·개인 대상 업무 허용
비변리사의 대리 금지…감정·상담·자문까지 확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비변리사의 관련 업무 수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변리사의 업무규정은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해 변리사의 기술 및 법적 전문성의 활용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신지식재산권의 출현 등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대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 자격사 및 무자격사에 의해 법률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변리사의 업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 등을 추가했다. 현행법이 ‘대리와 감정, 그 밖의 사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변리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근거도 마련,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변리사의 위상을 강화했다.

특허청과 법원으로 한정돼 있던 대상 기관의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특허청과 법원 외에 행정기관, 국외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리사의 업역을 확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시에 변리사가 아닌 이들에게 금지된 변리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법은 비변리사가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리를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정이나 상담, 자문, 중개, 알선 업무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비변리사의 변리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 제1조의 목적규정도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 변리사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과학기술,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 등은 “1961년 변리사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해 지식재산 관련 환경이 급변했으나 현행법의 목적규정은 발명가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에 국한하고 있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적 및 업무규정의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역할 및 업무를 확대해 변리사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의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돼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하고 특허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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