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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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1.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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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쟁의행위 당일 A사의 의장 공장의 가동이 55분 동안 중단되었는데, A사가 위 시간 동안 의장 공장에 지출한 비용은 50,275,882원(2010년 지출한 노무비, 용역비, 각종 경비, 감가상각비, 연구개발비 합계 258,322,053,453원 + 2010년 가동시간 282,595분 × 55분)으로 추정되며, 쟁의행위 당일 A사의 아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계획된 자동차 중 203대가 생산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이에 A사가 甲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요지]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1)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2)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A사의 아산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되었더라도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른바 적자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의장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의장 공장의 자동차생산량은 쟁의행위 당시 1시간당 63대로 정해져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량에 따라 쟁의행위 당일 조업이 중단된 200분 동안 생산되었을 자동차대수를 산정하면 210대(200분 × 1시간당 생산대수 63대 수 60분)가 되는데 위 수치는 쟁의행위 당일 생산되지 못한 자동차대수 203대에 근접하는 점, 의장공장에서 작업시간대 별로 생산량이 달라진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 당일 이 사건 의장 공장에서 자동차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의장공장이 가동 중단되어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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