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전국시행해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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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전국시행해 책임성↑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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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수사 중요사항 지휘 시 근거 남기기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를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6월에서 8월간 현장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 지난 6~8월 시행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운영결과 / 자료제공:경찰청

시범운영 대상 직원 설문 결과 ▲제도의 필요성 : 공감 56.5% > 보통 28.5% > 비공감 15%, ▲전국 확대 시행 : 찬성 72% > 반대 28%로 나타났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의견, 사건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이 방안의 시행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는 통화내용 확인, 위치추적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은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때 상급자와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면수사지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정착된다면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 신설 ▲「메모장」 및 「자기변호노트」 도입·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하는 데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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