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들만의 사법부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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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만의 사법부의 기원
  • 송기춘
  • 승인 2018.12.28 14: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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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사건에 관련된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가 이뤄졌다. 그 가운데 가장 중한 것이 정직 6월이니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징계치고는 매우 가볍다. 막장드라마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법원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결같이 ‘잘 나가던’ 법관들이 양승태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사법부는 그 권력이 나온다는 국민의 뜻과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영토를 만들어 올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 가운데 하나는 법원의 인사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당장 대법관의 임명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달려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가지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합의기관인 대법원의 구성원을 동료의 지위에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충원하는 예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 이것이 사법부 전체의 서열화와 관료화의 원천이 된다. 대법관이 주는 명예와 전관예우로 얻을 수 있는 돈은 승진의 꿈을 가지는 법관을 길들이는 힘이다.

여기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법관의 충원 부분이다. 현행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관회의 이전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판사 임용은 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관에 필요한 자질의 심사 등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하나,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법관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이 되면 될수록 법원행정처의 기능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 법관의 임용은 법원 스스로에 맡겨지는 셈이다. 회사가 신입사원을 알아서 뽑듯이 법원이 신임법관을 알아서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관으로 적격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아니 법원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다. 자신의 조직에 누가 되지 않을 ‘때를 덜 탄’ 적임자를 선택하는 데도 제격일 수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이외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는 것은 법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면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이 회사는 아니다. 주주총회에서 직원 인사권을 가지는 사장을 선임하고 사장에게 알아서 책임경영하라 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정점에 있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가 아니다. 수많은 법원이 제각기 사법권을 행사하고 어느 법원의 판결도 상소에 의하여 다투지 않는 한 최종적일 수 있다. 모든 법원은 독립되어 있다.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기관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그만큼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은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 만들어진 법원이 스스로 법관을 선택하여 충원하는 한 법원은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사법부가 안 될 수 없다. 아무리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임명권을 부여하였다고 해도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법관의 임명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민주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법관인사위원회 정도의 기구로는 형식적일 뿐이다. 법관임용심사대상자의 평가과정에서부터 법원 외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부분 헌법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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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교수님 2018-12-28 22:53:03
우리들만의 로스쿨은 침묵
남의눈의 눈꼽은 이리 잘보시네ㅋㅋ

미망 2018-12-28 17:23:35
그들만의 로스쿨의 기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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