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93)-권력의 시효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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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93)-권력의 시효와 운명
  • 강신업
  • 승인 2018.1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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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문재인 정부는 2018. 12. 현재 약 3년 5개월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가져올 몇 가지 문제가 청와대 지근거리에 가 있다. 그 하나는 김경수 지사 건이고 다른 하나는 김태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건이다, 전자는 권력 취득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먼저 김경수 지사 건은 현재 수사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드루킹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 최후변론에서 “내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도지사는 참으로 신의 없는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신의가 있다고 믿었지만 우릴 배신했다”라고 원망하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 바로잡으려 했지만, 저렇게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도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면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도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라고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김경수 지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들었다면 몹시 거슬리는 얘기일 것이다.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가 어떻든 드루킹은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공격할 것이다. 특검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라고 질타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된 것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건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과거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 때의 '십상시 문건' 파동과 닮았다. 박관천 행정관의 십상시 문건은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첩보였다. 김 수사관의 폭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정권 실세들에 대한 정보를 묵살하고 민간인 사찰까지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에 대한 비위 행위를 상부에 보고한 게 화근이 돼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며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불순물’로 규정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십상시 문건 파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나서 “지라시 얘기에 나라가 흔들린다”고 표현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당시 박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며 청와대가 감추기에 급급해 일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박관천 행정관의 십상시 문건은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는 권력에 묻혔다. 그러나 권력이 그 시효를 다하자 실체가 드러났다. 김경수 지사건과 김태우 수사관건이 어떻게 흘러갈 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가는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물론 퇴임 후의 운명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유한하다.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권력의 장악력은 떨어진다. 여기저기서 권력누수현상이 생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겠다고 이리 저리 뛰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권력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권력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정권이 끝까지 도덕적 정당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또 혹여 과거 문제가 있었다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둬야 한다. 덮으려 들면 종기를 키워 암을 만들뿐이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있을 뿐이다. 권력을 위임받아 행하는 자들은 그 자가 누구든 주권자인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권력이 시효를 다했을 때 권력자의 운명은 그 때 다시 결정된다는 사실을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항상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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