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법 실무(6) / 미국 법무부, 기업의 협조 감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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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의 미국법 실무(6) / 미국 법무부, 기업의 협조 감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정
  • 박준연
  • 승인 2018.1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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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 들어가며

기업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의 형사,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원칙하에 발표된 예이츠 메모는 법령 위반 사항의 처리 뿐 아니라 미국 내외 기업의 평상시 법령 준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 법무부는 11월 말, 이 예이츠 메모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 핵심 내용

-기업은 해당 부정행위 혐의에 상당한 수준 개입한(substantially involved)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개입한 개인 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형사상의 협조 감경(criminal cooperation credit)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은 고위 간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사상 협조 감경(civil cooperation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대한의 협조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부정행위 혐의에 상당한 수준 개입한 개인 전원 혹은 책임이 있는 개인 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로드 로젠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2018년 11월 29일, 법무부가 개인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대한 신 원칙을 채택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회의 기구(American Conference Institute)의 35차 해외부패방지법(FCPA) 총회 발표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2015년 9월 샐리 예이츠 당시 부장관이 발표한 예이츠 메모(Yates Memo)에 반영된 현 정책이 좋은 의도로 입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과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부정행위 혐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전원이 아닌, 상당 부분 가담하였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수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정된 원칙은 또한 민사상 감경 혜택에 적용되는 별개의 원칙도 발표하였다. 이 수정 사항은 연방 검사들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규정하는 법무부 매뉴얼(Justice Manual)에도 반영되었다.

■ 개정된 원칙의 내용

이번 수정은 미국 법무부의 개인 책임에 대한 기존 원칙을 반영하는 예이츠 메모에 대한 재검토를 배경으로 한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예이츠 메모가 역할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부정행위 혐의에 어떤 식으로든 가담한 개인 전부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해석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가 된 부정행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고 다른 사원이나 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해석에 따라 형사, 민사 사건 담당 검사가 기업이 내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기업과 조사 종료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하게 설정된 범위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내부 조사를 기업에 강제한다고 비판하였다. 법무부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 전부를 기소할 인적,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기존 원칙의 혜택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민사 사건에서는 많은 개인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도 제기되었다.

1. 수정된 형사 협조 감경 원칙

수정된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 형사상의 협조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행위에 상당 부분 가담했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법무부에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문제 행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기업이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위에 상당부분 가담했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조 감경 혜택을 받을 여지가 생겼다. 한편, 조사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기업은 협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이 기소 당하는 경우, 협조를 통한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종전과 같다.

새로운 원칙에 따라 조사의 범위와 부담, 정보 제공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업과의 형사 조사 종료 절차 역시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 법무부 매뉴얼은 종전과 같이 기업은 조사 종료 후에도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과의 조사 종료 합의에서는 상당 부분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기업의 계속되는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수정된 민사 협조 감경 원칙

미 법무부는 민사 사건에서 기업이 협조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의 기준을 채택하였다.

최대한의 협조 감경을 받기 위해 기업은 내부 조사를 실시하여 혐의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 전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정부가 소환장(subpoena)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미 법무부 검사들은 이러한 최대 협조 감경에 미달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 조사에 의미 있는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협조 감경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법무부 매뉴얼은 공익과 사회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경우 그러한 협조 감경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민사 사건에서 협조 감경 혜택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고위 경영자나 이사를 비롯한 고위 간부의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전과 변함없이, 기업이 고위 경영자나 이사 등의 개입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행위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조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소환장에 응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개정된 법무부 매뉴얼은 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의거하여 개인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이츠 메모와는 달리, 개인의 민사 배상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개정이 갖는 의미

이번에 개정된 원칙은 예이츠 메모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그 본연의 목적의 실현, 즉,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고, 문제가 된 행위에 가장 책임이 큰 개인을 골라내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이번 개정은 민사와 형사에서 협조 감경을 적용하는 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형사 사건에서 법무부의 목적은 문제가 된 행위에 상당 부분 개입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그 지위를 막론하고 그러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개인을 기소하는 것은 기업을 기소하는 것보다 큰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개정된 민사 원칙은 주된 목적이 민사 배상금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기업이 문제가 된 행위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민사 기소를 연기하는 데에는 큰 이득이 없다. 물론 입찰 자격 정지(debarment)와 같이 배상금 지불과 무관한 민사 제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배상금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의 민사 기소는 법무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협조 감경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 간부 직원에 초점을 두어 내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또 개정된 원칙은 예이츠 메모와는 달리 검사의 재량에 따라 민사 기소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민사 배상금 지불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채택된 일련의 친 기업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예를 들면, 2017년 11월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기업이 FCPA 위반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고 위반을 수정하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는 정책 개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8년 5월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법무부 내, 혹은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piling on) 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협조 감경 혜택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적절한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위반 문제와 관련 조사를 종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 이 내용은 Latham & Watkins 레슬리 칼드웰(Leslie R. Caldwell) 변호사(전 미국 법무부 차관보), 토머스 험프리(Thomas J. Humphrey)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재원이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의 하나인 ‘Latham & Watkins’ 로펌의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필자 이메일: jun.park@l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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