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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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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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 선정…28일 시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올 한해 모범적인 활동을 보인 국선대리인을 표창한다.

헌재는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는 이윤구, 최지현, 김광석 변호사가 선정됐으며 오는 28일 표창장 수여식이 개최된다.

이윤구 변호사(사시 42회)는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을 담당했다.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후보자 대상자에서 제외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참여할 수 없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후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기속된다는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최지현 변호사(군법무관 15회)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호텔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7헌마749’ 사건을 담당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 호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청소년들이 몰래 입실하여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광석 변호사(사시 28회)는 ‘2017헌마15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을 맡아 사법시험 폐지 조항의 위헌성을 다퉜다. 합헌 의견 5인, 위헌 의견 4인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사법시험 폐지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 의견을 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2008년 이후 꾸준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2014년 제외)하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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