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장 인력 충원 및 탈검찰화 지속 추진
상태바
법무부, 현장 인력 충원 및 탈검찰화 지속 추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12.24 16: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인력 51명 증원, 검축국 2개 과장 탈검찰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국민 생활안전과 국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외국인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보호관찰소에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증원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을 통해 살인·강간·강도·유괴범 등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밀착 감독으로 국민 생활안전 강화하고 난민심사 인력 16명 증원을 통해 신속한 난민심사로 난민신청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대구공항 출입국심사 인력 5명 증원을 통해 원활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법무부 직제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여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 비(非)검사 출신도 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를 임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자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정부는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티문재인 2018-12-26 01:52:05
이번 정부 법무부 개방형은 바로 민변과 로퀴들 일자리 늘려주는 거다
진짜 북괴 숙주다 문재인씨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