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찰 체력시험, 내달 2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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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찰 체력시험, 내달 21일 시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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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체력 25% 반영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제3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지난 22일 치러졌다. 이번 결과는 오는 28일 17시에 발표된다. 필기시험에 대한 피로함을 풀 시간도 잠시뿐 다음 달 21일부터 체력시험이 시작된다.

제3차 경찰시험은 최종선발까지 필기성적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를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잘 봤다 생각하는 수험생일지라도 나머지 25%를 반영하는 2차 체력시험 결과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반면 필기시험점수가 부진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이번 체력시험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필기 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대비 약 1.5배수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최종 1배수 안에 들기 위해서는 체력, 면접시험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게 수험가의 조언이다.

2차 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는 오는 28일 개인별 접수한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력시험은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다섯 종목을 평가한다.

다만 개인마다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체력시험장에서 점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개별 접근이 필요하다.

수험가에 따르면 “100미터 달리기는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상 100미터 달리기를 제외한 종목을 공략한다면 체력시험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3차 분야별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합격률/출처:경찰청

경찰청은 “체력시험 시 금지약물의 복용 등의 방법으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약물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수험생은 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길 당부했다.

또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체력검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한 경우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체력검사 시 평가 종목 중 1개 이상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소수점이 기록된 경우 100미터 달리기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1000미터 달리기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수험생은 체력시험장에서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체력시험 연기 요청을 할 수 없기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체력시험 중에는 시험관리관과 판정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험생이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추가 시험 등의 요구가 불가하다.

수험생은 체력시험 중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 탄산마그네슘가루가 첨가된 손 미끄럼방지 가루, 체력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 경찰 체력검사 평가기준 및 방법/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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