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정·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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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 강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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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업무능력, 리더십, 청렴성 등에 따라 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평정 결과, 희망 근무지 등을 종합 고려하는 전보 원칙 등이 강화된다. 또 외부기관 파견시 파견 사유 및 기간, 파견 필요성 등을 엄격 심사하는 보직관리도 원칙도 뚜렷해 진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검사복무평정규칙 등을 지난 18일자로 제·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돋보이는 부분은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 기존 보직경로를 감안한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만 허용 등이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일반검사 인사 시기 규정, 희망지 기재 4지망에서 7지망으로의 확대,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동일고검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나아가 평정시점에 육아질병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자와 마찬가지로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선행조치로 검사복무평정규칙에 따라 지난 11일까지 2018년 하반기 검사 복무평가를 실시했고 검사인사규정상 인사예고제 시행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일반검사 정기 인사발령일을 내년 2월 11일로 이미 공지했다.

법무부는 “인사 시기 예고제·제한적 장기근속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통해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바르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검사인사규정 등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사투명성을 제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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