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68기 경찰간부후보 50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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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8기 경찰간부후보 50명 최종합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2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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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대 1의 치열한 경쟁 뚫고 합격자 명단에 올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인재개발원이 지난 14일 2019년도 제68기 경찰간부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당초 예정인원대로 50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번 선발은 총 50명 채용에 1,580명이 지원,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남 35명, 여 5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을 모집했고 일반 남 1,099명, 여 261명, 세무회계 131명, 사이버 89명이 지원해 남 31대1, 여 52대1, 세무회계 26대1, 사이버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차(객관식), 2차(주관식)를 합산한 최종 합격점수(600점 만점)는 일반(남) 459.55점, 일반(여) 490.87점, 세무회계 441점, 사이버 463.5점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일반(남) 53명, 일반(여) 8명, 세무회계 8명, 사이버 8명이다. 이는 최종 선발 인원(50명) 대비 약 1.6배 수준(77명)이다.
 

▲ 지난 9월 15일 2019년도 경찰간부시험을 마친 후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면접시험은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하나 이상을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했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를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했다.

최종합격자의 입교등록 포기 기간은 오는 28일 18시까지다. 추가합격자는 입교등록 포기자 발생 시 불합격자 중 최종성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별 연락한다.

불합격자의 최종합산성적은 비공개 사항으로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추가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합산성적 공개가 불가하다”고 방침을 밝혔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월 15일 경찰대학에서 예비소집을 한다. 경찰교육원에서 예비소집한 제67기와 달리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부터는 경찰대학에서 예비소집 및 교육을 받게 된다.

합격자들은 경찰대학에 3월 4일 입교해 52주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수료 후에는 졸업성적 등을 고려해 경위임용 시 발령지가 결정된다.

임용 후에는 파출소 6개월, 수사부서 2년을 합해 총 2년 6개월간 필수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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