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33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33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2.19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대전, 충남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타이어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甲 등은 A사의 사내협력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전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A사의 타이어 생산 공정은 크게 ‘재료공정(정련, 압연·압출·비드) → 성형공정 → 가류공정 → 검사공정 → 물류공정’으로 구분된다. 타이어 반제품 내지 그린타이어 등 개별 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성형·가류·검사 등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운반되며, 각 공정에서는 다른 공정에서의 작업 지연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일정 분량의 재고를 적치·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 타이어 반제품 등은 밧데리카 등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사내협력업체 직원 등이 직접 운반하기도 하나, 일부 공정들에서는 제품 운반을 위해 트롤리(성형공정-GIP공정)나 컨베이어(가류공정-검사공정, 검사공정-물류공정) 등 설비를 이용하기도 한다.

2) A사는 일, 주, 월 단위로 타이어의 전체 생산량을 결정하며, 그에 맞추어 타이어 반제품 등에 관한 품목별·시기별 성형 및 운반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다. 또한 A사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설비 등을 검검하였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경비를 출현하여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3) A사는 소속 담당자를 통해 甲 등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한 것을 비롯하여, 대전공장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금연교육도 실시하였는데, 특히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반 시 그 횟수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향후 발탁채용에서 제외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한편 A사는 사내협력업체 측이 참석하는 ‘불합리 개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위 회의를 통해 해당 업체의 도급계약 이행 상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기도 하였다.

 

[판결요지: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009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등 참조).

1) 업무(계약)의 내용

가) 도급 대상 업무의 성격

A사는 대체로 공정별·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A사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으로 A사의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할 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체 투입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예기치 못한 인력공백 상태에 직면한 관리자들이 해당 공정의 원활한 관리 차원에서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로는 업체 간 정식의 대체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A사가 위와 같이 외주화한 업무들은 전체 타이어 생산 공정 중 상대적으로 단순·용이한 업무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정간 유기성의 정도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이나 지연은 그 정도를 불문하고 전체 업무의 완성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도급이든 근로자파견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업체 사이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에는 일정 부분의 유기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도급 등 협업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에 있어서는 ‘협업’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법률상 의미와는 무관하게 협업 그 자체로 인해 해당 공정 내지 업무들 사이에 일반적 의미에서의 의존관계 내지 연관관계가 형성되므로, 제3자가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용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제3자(A사)와 원고용주(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담당하는 공정들 간 유기성의 질적 측면이나 정도가 어떠한지를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甲 등은 A사 공장 내의 ‘모든’ 공정들이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류, 검사공정을 통과한 타이어를 각각의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거나 GIP 작업을 위해 성형공정으로부터 그린타이어를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베이어 내지 트롤리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공정별 생산품의 운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타 공정 간의 운반작업은 해당 공정의 담당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컨베이어 등 甲 등이 예로 든 설비들은 모두 개별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반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나아가 공정 사이의 제품 운반을 넘어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 자체가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甲 등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A사의 공장 내에 설치된 컨베이어 등의 작동속도는 특정 공정을 거친 제품의 적치량을 결정하게 될 뿐, 타이어의 생산량이나 생산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도급금액의 결정

사내협력업체들이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도급금액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생산량(ton)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일응 완성된 일의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으로서의 외형을 구비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A사가 타이어 생산량 등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도급료 외에도 특별성과금 내지 연차휴가수당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출될 인건비 명목의 금원 또한 별도로 도급금액에 반영·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금원 등은 타이어 생산량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도급료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점, ②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전체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차휴가수당 등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산정하여 수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의 실질과 양립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업무수행의 형태

가) 작업계획서 등의 작성

타이어 반제품 운반업무 등 일부 공정의 경우 A사가 작성한 운반계획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측에 배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운반계획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은 A사가 계획한 생산량이나 운반량 등 매일의 작업 총량을 사내협력업체 측에 할당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작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은 사내협력업체 측에 유보되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시설점검 및 교육 등

A사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내협력업체 측에 무상으로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 및 각종의 생산 설비를 제공하였고, 특히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자신의 비용부담 하에 직접 점검·보수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나, 이는 생산 설비 등의 소유자인 A사가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취한 합리적 조치로 보일 뿐, 달리 위와 같은 조치를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행위와 구분되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까지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점은 안전·금연교육 등 甲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주장하는 각종의 교육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A사가 그 책임 하에 실시한 해당 교육이나 작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또한, 고무 등 화재에 민감한 재료를 사용하는 생산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행사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등에 따른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등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A사가 사내협력업체 측에 실적향상을 촉구하거나 불량의 시정을 요청하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위 요청사항은 주로 ‘불합리 개선 회의’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나 담당 관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은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도급인의 일반적·추상적 차원의 독려나 호소로 평가될 뿐, 나아가 실적향상 등을 위해 A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3)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대표들이 대부분 과거 A사의 임·직원 출신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해당 업체의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