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추가 등 경찰시험 과목개편. 그러나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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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추가 등 경찰시험 과목개편. 그러나 치열한 공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18 12:4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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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헌법, 필수불가결...영어·국사 검정제, 수험부담↓”
개편안 두고 수험가, 수험생, 관련전공학과 등 각계 분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사에 대해서도 필기시험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앞으로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전환, 실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과목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편안을 두고 국민여론을 얻기 위해 경찰청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관에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각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철 교수(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경찰청 역량개발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가 회의 주재를 맡고 박수영 총경(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김연수 교수(한국경찰학회), 고문현 교수(한국헌법학회), 이승수 경찰시험 준비생이 발표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채용 필기시험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필수과목 영어, 한국사가 검정제로 시행되어 실제 시험을 보는 과목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경찰청 박수영 총경은 그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경찰청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에 대한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 경찰청이 경찰시험 과목개편안 마련한 상황에서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약 200여명이 방청객이 발표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그는 먼저 경찰행정 경력경쟁 필기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경행은 영어를 평가하지 않기에 공채시험과 비교해 특혜라는 논란이 있다”고 전제한 뒤 “경채다운 차별화된 과목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인권가치 내면화를 함양할 과목이 부재하다”며 기본배경을 밝혔다.

간부후보 채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7급 공무원시험 등에는 주관식 시험이 없는 데 비해 간부후보는 이 때문에 인재풀 확보에 장애가 있어왔다”며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주관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의견수렴을 위해 먼저 경·학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문항 개발, 의사결정 방식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어 현장 경찰참여단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과목변경 권고안을 마련하고 또 관련학회 의견 등을 통해서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박 총경은 “지난해 10월 경찰개혁위에서 경찰관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채용시험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배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며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찰개혁 추진회의에서 개편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과목개편 자문회의, 경·학 협의체 전체 회의, 현장경찰 참여단 설명회, 전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현장경찰 참여단 토론회, 시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3개 과목을 평가하는 질문에 참여단 100명의 현장경찰 토론 결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47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18명(형사법, 경찰학개론, 헌법), 16명(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내에 헌법을 보강한 경찰헌법), 11명(형법, 형사소송법, 헌법+경찰학개론), 6명(형사법, 공법=헌법+행정법, 국어), 2명(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순이었다.

■ 헌법 도입? “인권 감수성 제고” > “상관관계 부족”
    형사법 통합? “교육 통해 보완” > “검증에 한계“

경찰청 내부토론에서 참여단 모두 형법과 형소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헌법이 포함된 구성안은 과반수가 지지한 셈이다.

개편안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다. 헌법 도입 찬성측은 “헌법은 채용 시부터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기본권에 대해 학습하고 경찰 인재상을 알리는데 유의미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헌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시험공부와 인권 감수성의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교육으로 접근할 영역”이라는 반론이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는 논란에 대해 반대측은 “시험문제 수(과목당 20문제)의 한계로 형사법 분야에 대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과목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찬성측은 “현행 과목별 20문제조차도 형법과 형소법 전 분야 지식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신임교육과 승진시험 과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맞섰다는 것.

이러한 찬반 토론 결과를 토대로, 박 총경은 개편 1안, 2안, 3안 및 각 장단점에 관해 말했다.

1안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다. 이 과목들은 경찰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목으로,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헌법과목을 포함하는 경찰개혁위 권고와 대치되는 면이 있다.

2안은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헌법이다. 헌법을 포함하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융합하는 것으로, 경찰 직무관련 과목과 함께 헌법 과목을 포함하는 장점은 있지만 방대한 형사법을 20문제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3안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 헌법(경찰학개론 내 헌법 보강)이다. 헌법의 기본권 부분을 경찰학개론에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고 과목별 시험공부량이 상대적으로 균등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경찰 헌법이 경찰학개론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순경공채는 현행 한국사, 영어 필수, 택3(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5과목을 평가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같은 안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 앞으로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대체하고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또 경행경채는 현행 형법, 형소법, 행정법, 경찰학개론, 수사 5과목에서 영어(검정제), 형법, 형소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6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법, 수사 과목이 없어지고 대신 영어(검정제), 범죄학, 헌법이 추가된다.

간부후보(일반)는 현재 객관식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5과목에 대해 평가하고 2차 주관식에서 형소법(필수), 택1(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2개 과목에 대해 평가한다. 하지만 1차+2차 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 필수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과 선택 1(행정법, 민법총칙, 범죄학)로,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았다. 한국경찰학회 김연수 교수는 “경간시험은 고급 경찰 간부로서 정책기획 및 입안능력이 필요하기에 객관식 통합은 재고가 필요하고 또 형법과 형소법의 통합도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법률적 지식이 더욱 요구되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순경 공채에 관해 그는 “수학, 사회, 과학 등 선택과목 폐지는 경찰직무와 무관한 과목이며 영어, 한국사 검정제 도입도 다수 공직 채용시험의 공통사항”이라며 찬성했지만 “형사법통합은 수험생의 부담 가중을 극복하기 위해 재설정이 필요하고 헌법의 추가도 인권함양의 가능성과 교육 효과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반대했다.

김 교수는 “경행경채에서의 개편 6개 과목 또한 과하다”며 “응시자격의 전공 45학점을 포함하면 과목 수도 과해, 재학생 대량이탈 및 신입생 충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학문생태계도 황폐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형법, 형소법 분리는 공채 및 경간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하고 전공교육까지 이수한 응시 대상에게 시험과목이 많을 필요가 없다”면서 “특히 헌법의 추가는 경행경채의 시험의 취지와 불합치할뿐만 아니라 경찰행정 전공선택 및 교육을 통해 이미 신임경찰의 가치관과 태도형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행경채 과목으로 경찰학, 형사법, 범죄학, 영어(검정제) 4과목으로 하되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2호(필수/선택과목, 이수학점, 표준교과과정 등의 법률)에 의해 관련 전공학점 및 수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교수는 헌법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그는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 모두 헌법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며 “국가의 통치조직 및 작용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 헌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헌법은 인권의 보장, 민주주의, 법치주의, 지방자치, 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 구조가 경찰과 관련성이 있다”며 “헌법을 통해 경찰이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 보장하고 경찰 실무에서도 헌법 정신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헌법이 경찰개혁과 혁신, 변화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헌법을 알아야 경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 보장 등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승수 수험생이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전·의경의 감소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의 안전과 치안수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의 대규모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채용시험의 변화 없이 선발인원만 증가한다면 채용과정에서 자질 및 역량 평가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채용 시험의 합리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2013~2016년 9급 공채시험 합격생 중 고교과목 1개 이상 선택한 응시집단이 대졸자 98.3%, 고졸자 1.7%로 나타났다”며 “현행 시험은 고졸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달라졌기에 경찰채용 필기시험의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이 경찰시험 과목개편안 마련한 상황에서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 수험가 “영어·한국사 검정제되면 필수과목 난도 상승”
    관련자, 이해관계 따라 헌법·형법·형소법 제각각 평가

이날 공청회에는 경찰시험 준비생, 현직 경찰, 교수, 강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먼저 변호사로 활동하며 경찰학원에서 형소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A씨는 “형소법은 절차를 규정하고 경찰관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므로 형소법을 강화해야지 오히려 기존의 시험과목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꼴”이라며 “인권가치 함양을 위해서 헌법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그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형소법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노량진에서 한국사를 강의한다는 B씨는 “국사편찬위원회가 합격률을 50%로 잡고 있는 마당에 한국사를 검정제로 대체하면 수험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할 것”이라며 “공직에 진출하는 자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식민지 근대화론 등의 주장조차 맞는 말일 수 있지 생각할까 봐 끔찍하다”고 소견을 전했다.

경찰학교에서 12년 동안 강사로 재직한 C씨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에 찬성하고 이 때문에 헌법, 형사법이 어려워지더라도 수험생으로서는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부할 때와 합격해서 공부하는 것은 다르므로 헌법도 경찰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헌법 도입은 찬성하지만, 형사법은 한 과목으로 하더라도 문제 수를 조정해서 출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대학생 D씨는 “경찰행정학과 자체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며 “경찰행정을 준비하는 학생이 특채와 공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힘들기에 논의 과정에서 경행경채에 관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대학생 E씨는 “경찰채용시험 중 세무회계와 사이버 직렬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이 직렬에 대한 개편방향과 토익, 유예기간 등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총경은 “유예기간에 관한 설문에서 공무원은 1년을 선호하지만 과목이 바뀌게 되면 수험생은 혼란스럽기 마련”이라며 “수험생이 선호하는 유예기간 3년, 공무원의 1년 입장을 절충해 2년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무회계, 사이버 직렬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논의한다면 주관식 정도가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 경찰청 발표 내용 재구성 / 김민수 기자

박 총경은 “검정제가 나은지 절대평가가 나은지는 법령 개정단계에서 보완할 계획”이며 “내부 논의는 검정제이고 검정제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년으로 되어있는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떨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총경은 “한국사는 생각이 다르다. 경찰시험은 수능시험이 아니라 공무원채용시험이기 때문에 경찰관을 임용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면 된다”면서도 “한국사의 중요성은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형사법 과목을 한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적 논의는 하고 있으나 결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할 부분”이라면서도 “경찰관으로서 적절한 사람을 뽑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과목이 결정된 이후 전문가 조언을 받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방청인의 추가질문과 이에 대한 발표자들의 응답이 계속됐다.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이모 교수는 “헌법적 소양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헌법적 삶과 수험생의 헌법 공부는 구별돼야 한다”며 “경행경채에 헌법이 들어간다면 경행경채의 제도적 취지를 무색케 하고 학생과 교수들의 학사운영에 상당한 문제도 생기므로 최소한 경행경채에 있어서는 헌법이 빠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천대학교 김모 교수는 “과목개편 때문에 특채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행경채에 범죄학이 도입된다면 분량이 천 페이지나 되기에 학생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을 때마다 제일 이야기 많은 게 경찰분야인데 2014년 국어, 수학, 과학으로 제도가 정착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 또 인권위 권고로 경찰채용제도가 바뀌느냐”며 “백년지계를 봐야 하는 교육이 매번 휘둘리는 게 안타깝다”는 소견을 전했다.

동국대학교 정외과 재학생 F씨는 “유예기간을 길게 하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시험을 이제 시작하는 초시생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문현 교수는 재반론을 통해 “경행경채 또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국민에 대해 봉사하고 국민의 인권을 아는 데 필요한 과목이 헌법”이라며 “경행경채에서 헌법이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헌법의 정신을 모르고 형소법만 알아서는 단순 경찰업무 집행밖에 할 수 없고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인권 친화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며 “인권이 없는 정부는 국민이 외면하고 인권이 쇄약해지면 누굴 믿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겠느냐”면서 헌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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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에는 경행경채 외에도 법학 35학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법학경채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총경은 “법학경채는 그동안 법학 부족 등의 문제점 제기 때문에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시로 만든 것”이며 “과목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학경채는 뽑지 않기에 논의과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 총경은 “공채와 경채는 차이가 있고 경채는 제한경쟁으로 과거 연구실적 등을 통해 더 나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경채 자체가 특채이고 공채보다 쉽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왔기에 전문화된 과목이 경행경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영어의 경우, 지금까지 상대평가를 함으로써 문제가 돼 왔기에 검정제로 보완한 것”이라며 “경행경채에서도 영어 검정제가 시행되어도 응시대상자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신을 말했다.

채용시험에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대해 박 총경은 “인권위 권고가 있을 때마다 바뀐 것이 아니라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경찰제도 또한 바뀐 것”이라며 “공무원채용시험이 바뀌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도 바뀐 것이다”고 했다.
 

▲ 경찰청이 경찰시험 과목개편안 마련한 상황에서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약 200여명이 방청객이 발표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박 총경은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수험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매 시험 때마다 5~6만 수험생이 몰리는 등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기는 곤란하다”며 2년 유예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한 교수는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가 제대로 의견반영이 안 된듯하다. 과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경찰청이 반영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시험으로서의 헌법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헌법 도입 취지가 경찰청 지휘부의 의견인지, 현직 경찰관의 공감대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인덕원 지구대의 이모 경장은 “경험칙상 영어, 한국사 지식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하는 경우가 없다”며 “오히려 수사학, 형소법 지식이 필요했기에 형사법, 경찰학, 수사과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관해 박 총경은 “원하는 과목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자 수험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또한 “경찰청은 전체적인 채용시험으로 5과목을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나누다 보니 영어, 한국사, 그 외 전문지식평가 3과목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공채 특성상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수사라든지 특정 학과 과목을 공채에 넣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헌법을 도입하는 것에 공격적 질문과 반론이 많지만 헌법은 결과이자 인권가치 함양에 필요한 과목”이라며 “물론 내부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채용시험에서도 인권가치를 함양하는 시험이 필요했고 가장 근접해 있는 과목이 헌법이라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재한 정진철 교수는 “어떤 경찰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직에 일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도 했지만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필기시험을 개편하는 과정이라 논의에서 제외된 면접 등은 추가적 검토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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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필수 기본 소양 2018-12-18 13:59:41
헌법은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기본 소양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소양이지만 공무원은 꼭 알아야 한다.

집단이기주의로 경찰행정학과 교수들, 현직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은 국가전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헌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나다가 2018-12-18 18:15:14
순경은 그냥 고졸이다. 지금 이대로 해라

ㅇㅇㅇ 2018-12-19 09:22:04
헌법은 필요하지만 유예기간 2년은 너무나도 길어서 준비생이랑 예비준비생 모두 피해가간다.

전주대 교수 2018-12-18 22:27:42
전 헌법도입에 공감한적 없습니다
기사 수정해 주십시오
시험으로서의 헌법도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Bobobo 2018-12-18 13:32:45
그냥 사회과학수학 선택과목폐지하면되지 굳이왜헌법도입?
영어랑 한국사 시험 검정제로 하면 다들 한국사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봄 현장에서 혹여나 외국인만나면 기본영어정도는 해야하는데 다들 입이나 뻥끗할수 잇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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