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 과목개편 시, 2021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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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시험 과목개편 시, 2021년 7월부터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18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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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편안두고 지난14일 공청회 열어 여론수렴
“헌법 과목 추가, 인권감수성 제고위해 반드시 필요”
“수험생 학습부담 완화, 영어·한국사 검정제로 대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시험(순경·경행경채·간부후보) 과목 개편안을 마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지만 수험생, 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이 많아 향후 개편안대로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공청회에서 경찰청이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공채시험은 2021년 7월부터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과목으로 치르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전환된다.

경찰청 대표로 참가한 박수영 총경(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은 “헌법이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며 헌법을 추가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 경찰청이 경찰시험 과목개편안 마련한 상황에서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박 총경은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과목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며 “다만 융합형 문제가 아닌 과목별로 출제예정이며 전체 문제 수는 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학은 경찰인사와 조직론의 행정학분야와 경찰작용법의 행정분야를 포함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것.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은 현재 2년제 이상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이거나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서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경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추가된다. 즉 현재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에서 형법, 형소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 영어(검정제)로 개편된다.

박 총경은 “경력채용은 응시요건이 다른 유형과 다르므로 차별성이 필요했다”며 “특히 공채대비 특혜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영어를 도입했으나 검정제 방식으로 평가하고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헌법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간부 후보시험은 앞으로 2차 주관식이 폐지, 1차+2차 객관식으로 통합된다.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평가하고 행정법, 민법총칙, 범죄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되 기존의 경제학, 형사정책 과목은 제외된다.
 

▲ 경찰청 발표 내용 재구성 / 김민수 기자

응시 인력풀 확대를 위해 주관식 시험을 객관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기존 필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고 형법과 형소법을 통합해 형사법으로, 선택과목은 경찰관련 과목으로 재정비했다는 배경설명이다.

경찰청은 12월 최종안 제출, 2019년 1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2월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6월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1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총경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위해,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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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셋저널 2018-12-18 20:21:24
역시 피셋저널이네. 예전 법률신문과는 다르네.
피셋이라면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했을긴데. ㅋ

으이그 피셋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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