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정원초과해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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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정원초과해도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8.12.13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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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 시행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했더라도 임용이 가능해진다. 또 운전, 조리 등 일부직렬에만 적용됐던 9급 경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전 직렬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이다. 

균형인사지침 체계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형 인재)으로 재구성해 사회변화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 대상 변화를 반영하고 법령(균형인사지침)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부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 신설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공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일부직렬(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에만 적용됐던 9급 경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부 직렬의 연간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층 모집은 1% 채용이 이뤄졌으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이상 시 저소득층 1% 채용으로 한다.

지역인재 9급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기존 석차비율 상위 30%이내 또는 3.0등급 이내 에서 석차등급(3.5등급 이내)으로 단일화한다. 기관은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집단(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 인사혁신처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 특정 성(性)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했다.

정만석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균형인사지침이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인 규정 정비”라며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비됨에 따라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인사혁신처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균형인사지침 주요 내용/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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