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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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2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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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86.5.1. A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甲의 생년월일은 1957.12.14.이었다. 이후 甲은 2015.6.1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7.12.14.’에서 ‘1958.2.2.’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연령) 결정을 받았다. A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甲의 정년은 58세이고, 정년 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된다.

A사는 그간 불명확했던 근로자들의 정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자 2015.9.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의 정년 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당시 A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A사는 2015.12.31. 甲에게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甲은 자신의 실제 생년은 1958년이므로 2016년부터 개정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60세를 보장받아야 하며, A사의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판결요지]

2013.5.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였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A사의 사업장에는 2016.1.1.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인 2015.9.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2016.1.1. 전까지는 A사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A사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신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이 정한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항의 신설과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입사 당시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甲의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A사가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일부 직원들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甲과 A사 사이에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한 A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甲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산일로 하여 2015.12.4.에 정년인 58세가 되었고, 甲과 A사의 근로관계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12.31.에 정년을 이유로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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