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합격수기] 슬픈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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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격수기] 슬픈 합격
  • 법률저널
  • 승인 2018.12.12 10:2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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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 2018년 제6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최종합격자
 

I. 들어가며

우선 혹자들에겐 별로 대단한 시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 되는 행정사시험의 합격수기를 위해 지면을 할애해주신 <법률저널>에 감사드립니다.

1. 시작계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뭐라도 따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격증을 알아보던 차에 행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경쟁률이 높지 않은 시험으로, 단기간 집중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외국어번역행정사

처음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하기로 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일반행정사는 1년에 수만 명의 전부면제합격자가 나오는데 반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시험으로는 1년에 40명만 뽑고, 시험합격자와 전부면제자를 합쳐도 한해에 100명 미만으로 배출되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 대한민국에 500명 미만밖에 없는 자격증인데다가, 별로 알려지지 않아 경쟁률이 낮은 것이라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II. 공부방법

다음으로 공부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시험의 특이점은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의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선택을 1차시험을 접수할 때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외국어점수를 1차시험 접수 전 따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같은 경우 FLEX 2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영어인 토익라이팅 150점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허들이 낮다는 것은 외번(외국어번역행정사)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아마 영어번역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객관식 1차시험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모두 1차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했던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에는 능통하나 법학에 익숙하지 않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번 1차시험에서 대거 탈락하여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 민법총칙

행정사 1차시험의 민법은 민법총칙편만 해당되기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총칙위주로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의 경우, 범위가 총론과 각론 모두를 망라하고 있고, 행정법 자체가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분야라 어떻게 공부해야할지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과 행정법과 행정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행정법이 어렵게 나와 겨우 과락을 면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법이 계속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은 민법에 비해 행정법과 행정학에서 상당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도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범위가 넓어 끝이 없었습니다. 다만 많이 나오는 파트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을 분석해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환류는 거의 나오지 않아 한 번만 보고 넘겼고 총론과 정책론, 인사, 조직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문재인정부의 기조가 지방분권인 만큼 지방행정에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2. 서술형 2차시험

행정사 2차시험의 경우 일반행정사는 민법계약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이 포함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위 4과목 중에서 행정사실무법을 제외한 계약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이렇게 3과목을 봅니다. 해당외국어 점수를 2차시험 접수 때 인증하므로 전체적인 과목 수는 같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기술행정사는 공통 3과목(계약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에 해사실무법을 보게 됩니다.

(1) 민법계약법

계약법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특별법은 잘 나오지 않는 추세라고 하였지만, 혹시라도 모르니 간단하게 공부는 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사례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계약법의 경우 앞으로도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사례형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사례형에서 논점을 잘못 짚게 되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론의 경우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부해야할 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2문제 정도는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형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고 사례형도 대비해야 되다 보니 공부할수록 점점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노트를 만들어 계약법과 사무관리론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정리해두고 외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행정절차론 점수가 2차 과목 중 제일 낮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쩌면 운이 좋았는지 올해는 행정절차론의 과락률이 40%를 넘었습니다.

(3) 사무관리론

사무관리론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겐 정말이지 너무나도 생소한 과목이고 문제도 사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고, 사실상 전부 단문형이라고 강사님도 말씀하셔서,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사무관리론이 너무 눈에 안 들어와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는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 겨우 합격할 수 있었지만, 암기할 것이 가장 많은 과목은 사무관리론입니다. 암기노트를 만들긴 했지만, 사무관리론은 그 전부를 외워야 했기에 교재를 통째로 외워야 했습니다.

3. 전반적인 기조

1차에서 행정법과 2차의 행정절차론 등 행정법과 관련법이 어려웠습니다. 행정분야 전문가인 행정사를 선발하는 시험인 만큼 앞으로도 행정법과 관련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III. 마치며

저는 오히려 2차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고 1차 때 스터디를 했습니다. 강사님도 2차 때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1차 때 같이 스터디를 같이 했던 분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2차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행정사 1차시험 합격률이 약 20%전후로 형성이 될 정도로 1차시험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함께 스터디를 했던 분들이 아쉽게도 많이 탈락했지만, 저에게는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던 터라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고, ox스터디, 자습스터디 등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때 함께 했던 스터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함께 스터디를 했던 친구에게는 말로는 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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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들린수험생 2018-12-12 10:43:19
대단한시험이아니라뇨???
무슨 시험이든 합격으로 가던 그 노력과 의지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격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ㅇㅇ 2018-12-15 22:07:33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서문에서 드러나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수기를 읽는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 시험을 치뤄보며 느낀건 그 어떤시험이건 법률시험은 쉽지않다는 겁니다. 더구나 행정사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경쟁시험 아닙니까. 수기작성자님은 본인의 성취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려는 예비수험생분들에게 합격자로서의 긍정적 포부와 비전을 제시하는것 또한 수기 본연의 가치가 아닐까요.

ㅇㅇ 2018-12-12 18:08:09
합격 축하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g 2018-12-13 12:36:42
뭐든 합격은 기쁜겁니다.
말씀대로 슬픈합격 슬픈시험 이기도하고요.
고생하셨어요.

박태준 2018-12-16 09:32:14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심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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