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위법” 판결에 법무사들 반발
상태바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위법” 판결에 법무사들 반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10 17:02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사개인회생파산비대위 “법무사 제도 사형선고”
“변호사 만능주의의 사법적 적폐” 강력 투쟁 선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 및 처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법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A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 취급하며 4억 59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 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행정심판 등을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거나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법무사가 “변호사법 제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 및 처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법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사개인회생파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해당 판결을 규탄하며 강력히 투쟁할 뜻을 밝혔다. / 법무사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사법연수원)을 나서는 수험생들(법률저널 자료사진)

항소심은 A법무사의 업무 처리의 ‘포괄성’을 문제 삼았다. 법무사가 서류 작성이나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하지 않고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맡아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대리’를 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과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며 A법무사의 변호사법 제109조 1호 위반을 인정,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개인회생파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영, 김종현)는 10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의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실무상 오래 전부터 비송사건엔 속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주된 업무로써 수행해 왔다”며 “법무사가 단지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 처리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서,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모든 서류작성을 한꺼번에 수임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보정도 처리해 줘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업무 수행을 ‘사실상 대리’라고 하며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법무사의 업무인 법원 서류작성 및 제출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법무사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호사 만능의 사법적 적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 만능의 사법적 적폐가 인근 법률 전문자격사에게 어떠한 작태로 나타나 대한민국 전문자격사제도를 망치고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7천 법무사는 법무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모든 법무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번 판결에 분노를 넘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우리 법무사들은 국가가 법무사법을 부정하고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투쟁을 해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8-12-20 17:29:16
합격률 50퍼센트짜리 변시 통과한 수시충 쓰레기들이 나라를 다말아먹는구나... 은퇴하기전에 멍석까는거냐? 파산회생 법무사 업무 맞는데 시발 뭐? ㅋㅋㅋㅋ 단계적으로 수임하라고? 법무사는 먼길돌아가야하는게 당연한것처럼 말하네

니들끼리 다해무라 2018-12-20 13:01:12
운전면허2종필기시험보다 더 쉬운 변호사시험 합격한걸로 다 헤쳐먹으려고하네
솔직히 요즘 법무사시험이 행정고시라면 변호사시험은 9급이나 10급기능직 수준 아님?

감자 2018-12-15 23:41:51
억울하먼 로스쿨가라. 더 쉽디.

그래서 2018-12-13 03:16:56
그러니 다른것 찾아봐 법무사놀이하다 굶어 뒈진다 앞으로더

어이상실이다 2018-12-11 22:15:59
요즘은 실력면에서 법무사가 변호사의 형뻘되는데
어이상실이네 정말.....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