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특허청 공무원 특혜’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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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특허청 공무원 특혜’ 제동 걸릴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05 18:1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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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특허청 공무원 면제 혜택 축소 개정안 발의
2차 일부 면제 삭제…1차 면제규정도 ‘관련 업무’로 제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시험에서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현행 변리사법은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우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 전과목 면제에 2차시험 과목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시험까지 일부 면제 받는 경우 필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 중 1개 과목과 선택과목 1개 과목 등 총 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면 된다.
 

▲ 변리사시험에서 특허청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시험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철회 요구 집회.

그런데 올해부터 선택과목은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하면서 합격자 결정을 위한 평균점수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변경됐고, 그에 따라 2차시험을 일부 면제 받는 특허청 공무원은 필수과목 1개 과목의 성적이 일반 응시생의 합격선 이상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53.44점이 일반 응시생의 합격선이었다. 이처럼 일반 응시생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합격 기준으로 인해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도입되는 2차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이유로 2차시험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특허청 출신 공무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신규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단순히 실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특허청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 유형이라는 점을 넘어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 수험생들에게 실무형 문제 출제는 합격선 하락 요인이 되고, 특허청 공무원의 2차시험 합격 기준인 일반 수험생들의 합격선이 낮아지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은 그만큼 쉬워진다는 것.
 

 

변리사 업계와 수험생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내년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되 이후 보류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개의 실무형 문제를 20점 배점으로 출제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의결, 공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의 면제 혜택과 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2차시험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했고, 1차시험 면제의 대상도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의원 등은 “현행 면제 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반 응시자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실제 직무관련성이 적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시험의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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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싸움 2020-07-25 19:55:13
경력 있는 사람들 특혜를 주는게 맞다. 공부 머리싸매고 변리사 따봐야 애들 실무 할줄도 모르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도 변리사 많아지면 싼값에 이용하고 좋지.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보임

ㅇㅇ 2019-01-03 14:59:21
솔직히 전 변리사 시험 볼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서비스를 이용할 지 안할 지 조차 모르는 잠재적 고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전문직도 그 다루는 업무가 민감한 사항들이라 그렇지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다고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고객입장에서 자격을 완화해야 실제 잘하는 사람을 솎아내는데 편해서 왜 이런종류의 시험을 폐지해야한다는지 전 이해 못하겠어요 다양한 루트로 진입해서 경쟁시켜야 고객입장에선 편리하거든요.

000 2018-12-06 14:40:57
실력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은 안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붙어도 후회 많이 하게 됩니다.

000 2018-12-06 12:22:32
공무원들에게 굳이 자격사 시험에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나, 아예 없애는 것이 공무원들 퇴직이후 뒷자리 마려하는 것도 방지되고 공무원들의 현직 직무공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ㅇㅇ 2018-12-06 12:17:50
변리사는 물론이고, 세무사, 행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사들도 면제 요건 강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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