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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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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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금속노조 대구지부 B지회가 존재한다.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2010.1.1. 신설되어 2010.7.1. 시행을 앞두게 되자, 2010.2.4.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특별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지역별 지부교섭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2010.3.25.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이외의 사항에 관한 일반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지부와 지회도 별도의 단위로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고, 대구지부와 B지회는 파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A사와 B지회는 지속적으로 보충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A사는 B지회가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2010.8.29. 직장폐쇄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B지회는 2010.8.24.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복귀를 통해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A사는 ‘공장증설 중단 요구나 노조전임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직장폐쇄를 중지한다는 회신을 보냈고, 이후 지회는 ‘단체교섭을 통해 논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중단 및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2010.9.6. A사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2010.9.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A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지회는 2010.9.30.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B지회는 천막농성, 집회,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대구시민 선전전 등의 활동을 이어갔는데, A사는 이를 이유로 B지회 내 위 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이에 B지회는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이나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 사건 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2010.8.23.경 당시에는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나, 늦어도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9.6.경 이후부터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직장폐쇄라 할 것이다.

한편 파업 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 출입이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 이상, 설령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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