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마민주항쟁 관련 계엄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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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마민주항쟁 관련 계엄법 위반 무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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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요건 갖추지 못한 계엄포고…내용도 위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979년 10월 18일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박찬긍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 제14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A씨는 이틀 후인 20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1980년 9월 27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1981년 2월 10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35년이 지난 2016년 7월 7일 부산고등법원은 A씨에 대한 판결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계엄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A씨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사기관에 대해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는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률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엄포고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이 정한 발령 요건을 갖춘 계엄포고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요컨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발령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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