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서울 31개 경찰서 확대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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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자기변호노트’ 서울 31개 경찰서 확대시범운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2.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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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부터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서 6개월간 확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확대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협조로 서울지역 5개 경찰서(서초, 광진, 용산, 은평, 서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실시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조로 서울지역 구치소 3곳(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 수사접견실, 구치감 등에도 비치해 불구속 피의자뿐만 아니라 구속피의자들도 조사 받는 동안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의 시범실시 기간 중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응답자 중 약 67%가 “조사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반면 “용어가 어렵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 자기변호노트의 일부분 /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용자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법률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대체하고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 자기변호노트 수정판을 제작했다. 또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이 구치소에 자기변호노트를 반입하고 반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스테이플러 없이 풀로만 제본하는 제작방식을 채택했다.

확대시범운영 기간에는 자기변호노트 수정판을 노트형식으로 제작해 각 경찰서에 비치하고 누구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역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고 이를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피의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메모를 하는 것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의자 자신이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용후기 등 자기변호노트의 개선사항을 수렴함으로써 피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중에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혐의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자기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등 총 11개 언어로 번역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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