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로스쿨 정상화 필수 조건” VS “경제논리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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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로스쿨 정상화 필수 조건” VS “경제논리 무시 못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30 21:03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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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변시 자격시험화부터 유사직역 통폐합까지” 뜨거운 공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가 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 문제를 둘러싼 담론부터 나아가 유사직역 통폐합까지 로스쿨 도입 이후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림동 강사 동영상 보고 강사 교재로 강의하는 현실…“자격시험화가 해결책”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하경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류 변호사는 “로스쿨은 붕괴 중이다. 이대로 가면 폐원시기도 멀지 않았다. 자격시험화가 해결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부적으로 미세한 문제들이 많지만 합격률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세부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암환자에게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다”며 합격률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부터 유사직역 통합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안혜성 기자

류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초부터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설계됐음에도 법조인 배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밀고 당기기식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격자 발표 당일이 돼서야 선발인원이 결정되고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질병, 경제적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5년간 5회의 응시기회만을 부여하고 있는 오탈제의 가혹함과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 등으로 인해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신림동 강의와 외부 교재에 의존해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류 변호사는 “모 교수님이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바람직한 법조인이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했지만 현실은 신림동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 강사의 교재로 강의를 한다며 그래야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이 어려워지면서 생긴 로스쿨 교육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로스쿨은 돈스쿨이다’, ‘로스쿨 변호사들은 실력이 없다’며 제도를 흔들었다. 합격률이 높았던 1, 2기 변호사들도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대 5,000명이 없어졌고 그에 따라 시장 규모도 충분히 늘어났다. 시장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변호사시험 관련 다양한 쟁점 및 대안의 검토’를 주제로 로스쿨 재학 중 대형로펌의 조기 컨펌 문제, 변호사시험 시행시기, 응시기회 제한 문제, 로스쿨 입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조기 컨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로펌들의 경쟁으로 인해 1학년 여름방학 시기까지 컨펌 시기가 당겨지면서 실력과 자질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스펙이 조기 컨펌에 영향을 미치고 로스쿨 입시에서도 로펌이 선호하는 저연령, 고스펙 지원자를 선호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의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선택형 과목 축소로 인해 헌민형 시험이 8지선다로 변경되거나 사법시험처럼 지나치게 높은 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변호사시험 시기에 대해서는 3학년 2학기 수업이 형해화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합격일자는 그대로 두더라도 시험 일자를 몇 주 정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토론회에 앞서 변호사시험 '5년간 5회 응시제한'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 안혜성 기자 

이 외에 로스쿨로 파견되는 판사의 강의력과 강의스타일에 따라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교육여건 차이가 큰 문제를 언급하며 법원에 이를 전달해 균질한 교육과 강의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로스쿨 입시에서 암암리에 연령 차별이 있다는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나치게 정량적인 평가보다 로스쿨이 보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에 대한 차별이 아예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시험화는 로스쿨생만을 위한 것…실력 없는 변호사 양산 등 문제 고려해야”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김화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변호사의 연 수입이 감소하면 우수인력이 변호사를 지망하지 않아 로스쿨에도 지원하지 않게 됨으로써 로스쿨의 위상도 저하된다”며 “사회의 법률수요는 한계가 있다. 청년 변호사의 새로운 시장 개척은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생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지는 않는다. 도전해보고 안되면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돌리고 적응해야 한다. 우리 시험 제도가 로스쿨 학생 개개인의 꿈과 희망만을 위한 제도인가. 자격시험화는 로스쿨생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실력 없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의뢰인의 피해와 사법비용의 증가 등 자격시험화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오히려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이 사법시험이나 연수원에 비해 좋은 장점이 많은데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시험 및 연수원에서는 기수문화, 전관예우, 선민의식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로스쿨은 법조인을 국민의 법률 봉사자로 내렸고 법조인 배출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합격률 문제에 대해서는 “응시생이 5회의 시험기회를 갖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의 70~80% 이상이다. ‘합격률은 50%’라며 가장 낮은 숫자만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합격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갖췄을 때 자격을 줘야 하는 것이지 로스쿨의 존립이나 응시생들의 무난한 합격을 위해 마냥 높은 합격률을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스쿨 입시와 졸업사정 등으로 허수 지원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합격인원은 현재 보다 늘리는 게 적절하고 무엇보다 합격기준을 인원이 아닌 절대적 기준을 넘기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자질이 되면 90%, 95%라도 붙여줘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70%가 안 된다고 해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5탈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철폐하는 것은 취지상 맞지 않다”며 응시기간의 제한은 없애고 횟수만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지운 변호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리걸클리닉 등 법학부에서 하지 못했던 방식의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했고 실무에서 당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던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들이 진출한 사례 등을 전하며 “로스쿨 수업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리걸클리닉 수업을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변호사)는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 기자는 “직역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선발시험 쪽이 높다. 자격시험화는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지 않나. 다양성 문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며 수시 입시에 대한 불신을 확산하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대중의 정서를 많이 고려해야 한다. 무작정 다양성과 개성만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 선발시험의 숙련도나 난이도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5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로스쿨생들은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 안혜성 기자

지정토론 후 지정토론을 통해 제시된 질문과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류 변호사는 이 교수가 말한 누적합격률 문제에 대해 “너무 숫자 문제로 접근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 어떤 시험도 누적합격률이란 개념은 없다. 왜 그 희생을 학생들이 감내해야 하나. 그 비용이 다 신림동으로 들어간다. 취약계층은 가장 사각지대에 있다. 차라리 뽑지 말지, 신림동 수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취약계층 수험생들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누적합격률 얘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절대평가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자격시험화를 먼저 해야 한다. 의사들은 90%다. 전문교육기관의 특징이다. 사법시험이나 공인중개사시험 등 완전히 노출된 시험과 달리 허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회계사시험의 최소정원합격제나 부분합격제 등은 고려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다. 타 시험의 과목별 40점, 평균 60점과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김진우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시행 시기와 관련해 변호사시험을 치른 해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연수가 모두 끝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3월에 실시하고 6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예시하며 “논의의 실익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으로는 1~2학점인 현행 리걸클리닉 학점을 4학점 정도로 늘려서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 5탈자가 대법원 리딩 판례도 끌어내…실력 없다고 할 수 있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못지않게 플로어의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변호사시험 5탈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5탈자들의 구제를 위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던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의 심경과 바람을 전달했다.

강원대 로스쿨 3학년 A씨는 “변호사시험 공부에만 3년을 쏟아 붓고 입학전 학원 선행학습도 필수적이 됐다. 학생들의 대외활동도 사라진지 오래다. 내가 익혀야 하는 게 시험 능력인가 생각한다. 3년째 변호사의 사명이나 공공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관심 분야도 상관없이 똑같은 내용의 수업, 공부만 한다. 지금 여기 있는 변호사들과 변호사시험을 보면 내 점수가 제일 높을 거다. 수험에 필요한 암기를 훨씬 많이 했기 때문이다”며 현행 로스쿨 교육의 파행성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지역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는 로스쿨 대출로 해결하고 있다. 1회에 합격하지 못하면 2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합격률이 낮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떨어질 것을 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원제 선발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탈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기존 법조인들은 항상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로스쿨을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일 뿐이다. 로스쿨 제도는 국가가 극소수에게 자격을 주던 것을 국민에게 변호사 선택권을 돌려준 것이다.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5탈자가 대법원 리딩 판례도 끌어냈다. 그런 사람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아울러 “시험 과목도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적성시험(LEET)을 괜히 보는 게 아니다.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사람을 뽑아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 너희는 사시보다 부족하다고 채찍만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랑 일본만 어렵고 미국은 변호사시험에 쉽게 붙는데 그들은 폄하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로스쿨 입학 자체를 폄하한다. 로스쿨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를 하면 언론이 그걸 풀어줄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 C씨는 척수암 수술로 투병을 하며 공부하다 고인이 된 로스쿨 졸업생의 사연을 전하며 “5탈제도는 반인권적 조항이다. 5탈자가 몇 명, 몇 퍼센트인지는 아나. 그냥 낭인방지를 하고 싶다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서 응시금지 규정을 두면 낭인 방지가 된다. 차라리 신림동 강사들을 로스쿨 교수로 채용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교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책임질 수 있게 5탈자를 평가요소에 넣어야 한다. 응시기회의 영구 박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문제 해결 방식을 외부로 확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대체가 아닌 모든 문과 시험의 대체재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모든 인접 직역을 통합하면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논란도 해결된다는 것.

플로어 토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는 “유사직역 통폐합이 급하다. 그 전에 변호사 수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동의했다.

김학철 변호사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직무침탈 문제는 심각하다”면서도 “다른 직역에 전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신규 선발을 하지 않는 정도의 조건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생들의 주장은 솔직히 일단 시험을 치면 합격시켜 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모든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갈 수는 없다. 변호사 수 문제는 로스쿨 재학생과 기존 변호사의 이익 충돌 문제다. 재학생 2천명을 위한 합격률 상승이 모든 변호사, 전체 법률서비스에 우선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재욱 서울변회 제2법제이사는 로스쿨에서 이뤄지는 실무수습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실무수습이 교육보다 선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내실화하면 선발시험이 아니어도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우선 인원보다 내실화를 먼저 하고 어떻게 자격시험화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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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래 2019-02-24 03:22:46
여기 로스쿨 다니는 잡 ㅡ대생 1명.
이름 바꿔가면서 댓글 달면소 열폭중ㅋㅋㅋㅋㅋ
열등감 불쌍하네......
잘 보면 문장 쓰는 느낌 비슷한 애 한 명 있음
로스쿨에 조금만 안 좋은 소리하면 댓글담ㅋㅋㅋㅋ
애잔하다...
논리 들먹거리면서 실질적으로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본인 직업을 밝혀도 바로 `구사시생이 신분 속이고 코스프레 한다, 열등감이다, 로스쿨 들어올 힘 없어서 질투한다'등 뇌피셜 조져버리구~
불쌍하게 방에서 댓글 싸지르는 로스쿨님!
그게 열등감입니다^^
말하는 격만 봐도 법조인은 개ㅡ뿔, 등기나 떼시겠네

블루투스 스피커 2018-12-10 17:35:50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금 학생들보다 쉽게 변호사를 달은 로스쿨 선배들이다..

그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변호사시험 자격화에 반대 입장이다..

이유는 현재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면서, 아무나 변호사되는 시대가 오면 안된다고
하더라..

논리붕괴 2018-12-06 19:10:28
합격률 낮춰야한다는 저 변호사분 주장에서 나온 논거는 결국 시장논리 밖에 없다.
당연히 무언가를 주장할땐 어느누구라도 자기이익을 위해 주장을 시작한다.

허나 주장을 하게 되는 계기와
그 주장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은 변호사들 밥그릇 지켜줘야하니까 수험생들 니들이 희생해라 라는 주장뿐이고, 그 주장을 논거로 사용하는 순환논리오류에 빠져있다.

근데 그 논리대로면 수험생들도 합격률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수험환경이 황폐해진다로 역적용 가능한 논리일뿐

결국은 변호사들이 밥그릇 지키려는건데
국민 운운하는게 가증스럽게만 보인다

ㅇㅇ 2018-12-05 10:49:59
ㅋㅋ 로스쿨 정상화가 뭔데 ㅋㅋㅋ 로스쿨 폐지가 법조 정상화겠지 ㅋㅋ

나참 2018-12-03 17:11:26
그렇게 빨아제끼는 설립취지는 엉뚱한 소리네
그럴거면 걍 예비시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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