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경찰 130여명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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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경찰 130여명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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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3단계) 추진 일환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국가경찰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파견하는 ‘3단계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제주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에서 국가경찰과 112 신고를 분담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원화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경찰 123명을 2단계에 걸쳐 파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 사무를 확대해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앞선 4월에는 27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해 주민편익이 증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12신고 중 중대·긴급사건은 국가경찰, 비긴급·일상사건은 자치경찰이 전담함으로써 양 기관이 특화된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 제주자치경찰의 활동 모습 /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청은 2019년 이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전국 확대에 대비해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폭넓게 발굴·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경찰청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지방청 112상황실 요원 등 130여 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확대 시범운영 후에는 제주 동부서 외에 서부서·서귀포서 관할에서도 △주취자 보호 △교통불편 △분실물 △소음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112신고를 제주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치경찰의 사무 확대에 따른 한 치의 치안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인근 국가경찰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등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제주를 방문,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제주도 공무원 및 제주도민, 전 경찰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 청장은 “내년 상반기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유기적인 연계로 종합적인 치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 9월, 11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22년까지 도입하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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