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 권으로 일본 독도영유권 논리를 깨부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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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으로 일본 독도영유권 논리를 깨부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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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가 새 책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을 펴냈다. 재단 독도연구소의 ‘독도 주권’ 시리즈로서 올해 상반기에 나온 도서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 영토』에 이은 두 번째 발간물이다.

2005년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에 기반해,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기업 대상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바로 직후, 일본 도쿄에서는 내각부 부대신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독도 침략을 자행한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고 판단한다.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차세대에게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토 교육까지 강제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
 

 

책의 제1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조명”에서는 편찬책임자 도시환 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이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을 말하는 ‘독도 주권’과 일제 식민지 책임을 연결시키고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법적 오류를 밝힌다. 또한 이상균 재단 연구위원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역사지도집을 통해 일제의 독도 인식에 대해 추적한다.

제2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에서는 한국 정부의 평화선 선언(1952) 이래 지금까지 그 논리의 무게 중심을 전환하며 변천해 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차례로 파헤친다.

또한 책의 말미 ‘부록’에는 독도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한국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하여 일본의 ‘죽도도해금지령’, ‘태정관지령’ 등의 일본측 자료,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원문을 실어 독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직접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가장 기본적인 식민제국주의의 역사적 청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주권에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이번 도서의 발간은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그러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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