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에 대한 단상, 괴물을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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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에 대한 단상, 괴물을 만들지 마라
  • 오시영
  • 승인 2018.11.30 10:28
  •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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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괴물을 출현케 하는 것은 대중의 무관심이다. 아니, 괴물을 출현케 하는 것은 대중의 지나친 관심이다. 대중의 무관심과 지나친 관심 사이에서 괴물은 태어나고, 키워지고, 완성된다. 평범한 이를 괴물이 되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출근길 아파트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 보면 계단 아래 던져져 있는 신문을 볼 때가 많다.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여러 집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아, 저 집은 신문이 구문(舊聞)이 되도록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구나”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들의 여유와 무관심이 부럽기조차 할 때도 있다. 새벽부터 깨어 신문이 언제 오지 하고 기다리다가도 개인적으로 상관없는 세상 복잡한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많이 쏟아붓지 싶어 피식 웃을 때도 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중심에는 나비효과가 증명하듯 상호 유기적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우주의 중력 한 꼭짓점을 모든 존재체가 움켜쥐고 있다고 믿는다. 상호유기적 관계 속에서 나의 무관심이 괴물의 탄생에, 지나친 관심이 또 다른 유형의 괴물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12월 13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그의 형(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성남시장으로서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기소 의견으로 그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대면(對面) 진단”에 의한 정신질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정신과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여 정신질환이 인정될 경우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정신건강보건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 등(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자의입원은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자의로 퇴원절차를 밟을 수 있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제41조).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입원으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 등의 입원 방법으로 전환하여 강제입원을 계속할 수 있다(제42조).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거부할 경우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그들이 위와 같은 다른 방법의 입원절차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기회를 주고 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정신질환 판정이 나면 입원하게 된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후견인이 1순위 보호의무자가 되고,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후견인이 없을 때 2순위 보호의무자가 된다(민법 제976조). 이재명 도지사 형(이재선)의 경우 후견인이 별도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바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보호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자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상호부양의무자로,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상호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 형(이재선)의 경우에는 배우자(처), 직계비속인 자녀, 직계존속인 어머니 등이 같은 순위의 부양의무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한편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경찰관등으로부터 진단과 보호신청을 받아 정신질환의심 증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주 범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제44조). 이러한 입원의 경우 즉시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2명 이상의 정신과전문의로 하여금 진단케 하여, 그 진단 결과를 시장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고, 그 통지 결과가 계속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은 시장 등에게 정신질환자들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재선 씨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 피해망상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자살을 기도하거나 가족을 폭행하는 등 정신질환의심증세를 나타내었다. 아들로부터 폭행당한 어머니가 2012. 4. 10. 경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였다. 신청 당시 어머니, 형 이재영, 동생 이재문, 이재옥 등이 신청서에 공동서명하였으나 이재명 시장은 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어머니는 보호의무자이기 때문에 정신감정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으며, 형제들은 없지만 그들이 연서하였더라도 어머니인 보호의무자가 적법한 이상 그들의 연서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이해관계인으로 촉구적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받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는 보호의무자를 면담하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분당구보건소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를 분당구보건소에 의뢰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의심대상”에 대하여 시장 등이 일정한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대상자가 진정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 이 공문을 접수한 분당구보건소는 분당 모 병원에 정신감정의뢰를 하였고, 의뢰받은 병원에서는 2012. 8. 7. 경 대면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당구보건소장에게 통보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시장 등에게 정신질환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2주의 범위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처리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 의심을 받는 자는 정신과 의사의 대면 진단이 없더라도 그의 보호의무자 또는 경찰관 등이 시장 등에게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며 정신 감정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시장 권한에 의해 정신질환 의심을 받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2주 이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일시적, 예비적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식 입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대면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때 예비적 입원 단계에서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로 확정되면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 등(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정식 입원시킬 수 있다. 이재선 씨의 경우 그의 부인과 직계비속인 자녀가 연서로 2014. 11. 21. 이재선 씨에 대한 입원 동의서를 제출하여 입원동의를 하였다. 위 네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의 정신과입원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비 입원 당시 이재선 씨에 대한 대면 진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식 동의입원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의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어머니의 이재선 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역시 관련법에 의한 합법적 신청이었고(신청자인 어머니의 자격 합법),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은 문서로 분당구보건소장을 경유로,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하여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보냈고, 분당구보건소장은 분당의 모 병원에 정신진단의뢰를 하였고, 분당 모 병원은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정신질환 의심”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이재선 씨 본인도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2. 12. 검찰에 자신의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3. 2. 우울증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에도 고의교통사고유발 등 정신질환 상태가 악화하자 그의 부인과 딸이 동의입원을 하였는데, 부곡정신병원에 입원 당시 정신과 의사가 대면하여 정신질환결론을 내린 결과로 동의입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법적 입원이라고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발견 시 일정 절차에 따라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조기 발견을 위해 2주 이내의 예비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시장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확진 후에는 네 가지 방법의 하나를 택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재선 씨의 경우 동의입원 방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인과 직계비속인 자녀 등 2명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 서류가 위조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한 보호의무자의 자발적 입원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선 씨와 형제간이자 성남시장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었던 것이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이 추구하는 정신질환자 관리지침을 어긴 것도 없고, 관련 공무원에게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분당구보건소는 정신질환 상태의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로써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질환 의심 여부를 진단하여 정신질환자로 판명되면 시장 등을 도와 입원절차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성남시장에게는 분당구보건소에 그러한 지시를 공문 등으로 내려 보내고, 지체될 경우 이를 독촉하는 등의 행정조치 등을 취할 법적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위임된 보건의료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관련 법규에 의해 시행하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분당구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한 것 역시 의무 없는 자에 대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형 이재선 씨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사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억지 결론을 수사기관이 도출해낼까? 필자로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정부 여당 내 차기 후계 구도를 놓고 벌어지는 권력투쟁일 수도 있고, 야당의 차기 유력 여권 대권 주자의 조기 제거 프로젝트의 구체적 발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한 짜증 또는 싫증의 구체적 여론 조성일 수도 있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라면 여권은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실수는 정권 유지의 실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같은 정치 노선을 견지한 노무현을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케 하여 진보 노선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권을 연장하였으므로 그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음 정권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의 5년 치적은 실패하였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 후유증이 지난 9년 반 동안의 보수 정권에 의한 국정 실패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국정 가치는 하루아침에 정립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근저에는 상당 기간의 집권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어서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가치가 공유되는 후보군이 다수 포진하여 상호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가 차기 대권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 정권의 계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차기 후보군을 풍성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눈앞의 내부 권력투쟁에 함몰되어 미래를 방치하거나 부당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적법한 수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수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것은 여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과 검찰권은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괴물을 출현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잔잔한 강물의 흐름이어야 한다. 금년도 불과 한 달 남았다. 이때쯤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 자기 성찰의 깊은 사색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우리 모두 사색(思索)하자, 사색(死色)이 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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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그린 2018-12-07 09:58:55
이제 몇일 남지않았는데 경검의 상식을 파괴한 행동ㅡ언론에 기밀을 흘려 여론선동ㅡ으로인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ㆍ부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ㆍ

조을증치료 2018-12-03 14:47:59
이상행동은 의사를 대면하여 치료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2012년도에 치료위한 과정에서 여러시도를 했지만, 도중에 실패한 사건을 말하는것입니다.
이재명형은 특히 시정관여,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힌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피해입은 가족 친지들이 가장 잘 알것입니다.
저도 피해망상으로 주변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들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완강히 반대하여 치료실패하고,그사람의 행패는 더욱더 심해져 결국 직장도 못다니고, 사회생활은 전혀 못합니다. 망상과 조을증 피해가 심각합니다.

맑은세상 2018-12-02 23:31:29
문제삼고 있는 2012년은 결국 협조적이지 않아서 강제입원을 시키지도 못했고,
2014년에 증세가 심각해지자 부인과 딸이 강제입원시켰다는거잖아요.
조울증이라하면 울증상태보다 조증상태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시 기사화된 형님의 사건들은 조증상태에서 저질러진 일같습니다.
2013년도에 모친을 폭행한 사건도 스스로 정신치료 받겠다고 해서 풀려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아픈 가정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건드리는것은 참 잔인합니다.

공평정의 2018-12-02 23:10:38
참으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일이ㅇ벌어진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습

촛불 이재명 2018-12-02 10:40:41
모든주류 언론이 이명박근혜때보다도 심한왜곡거짓 보도로 도배하여주권자들의 눈 귀를 막고있는중에 옳은소리 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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