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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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3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1.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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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1981.8.7.부터 2011.8.4.까지 A사의 이사로서 A사에 대해 상법 제397조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였다. 甲은 1987년경 B사를 설립한 후 B사의 이사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B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A사는 일본의 C사와 사이에 1996.1.1.부터 10년간 한국 내 일본 C사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고 일본 C사 제품의 수입・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그런데 B사 역시 199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일본 C사 제품의 수입・판매 사업을 하였다.

또한 A사와 일본 C사 사이의 독점판매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06년부터는 B사가 일본 C사의 한국 공식총판으로 수입・판매업을 하였고, 반면 A사는 2006년부터 일본 C사 제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일본 C사 제품 수입・판매업을 폐지하였다. 한편, B사는 2011.2.경 Z사에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21,4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판결요지]

1. 상법 제397조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참조).

甲은 1999년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상법 제397조제1항이 규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일본 C사 제품의 독점수입・판매업이라는 A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함으로써 A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甲은 이러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사가 甲의 경업행위와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는 이로 인해 발생한 A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액 상당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이나 A사와 B사의 판매물품이 일본 C사 제품으로 동일하고, 판매시장도 국내시장으로 동일하며,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제품에 대한 수요나 브랜드 선호도, 경기변동 등 시장상황, 대체재 존부 등도 동일하였다고 보이므로, A사의 매출액 감소분은 B사가 판매한 일본 C사 제품 매출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A사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A사 고유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을 산출하여 이를 매출액 감소분에 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회사 이사가 법령을 위배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사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21320 판결 참조).

① A사의 일실손해액 산정에는 A사의 시간과 영업활동 등 노력이 고려되지 않은 반면 B사는 위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사, B사, 甲 사이의 관계, ③ 甲의 임무위배의 정도, ④ A사와 B사의 영업내역 및 영업기간, 매출액 등 재무상태, 영업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참작하여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甲은 A사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A사로 하여금 그 주된 사업이었던 일본 C사와의 독점판매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기회를 포기하게 하고, B사로 하여금 2006년경 동일한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A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 甲은 B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용한 A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다가 2011.2.경에는 제3자인 Z사에 이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반면 A사는 위와 같이 사업기회를 상실한 이후 그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못하였다. 甲이 A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B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이사로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B사는 甲이 유용한 A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가 그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B사의 영업권 속에는 B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 외에 甲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A사가 상실한 일본 C사와의 독점판매계약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B사가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양도한 이후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A사가 해산하였다고 하여, 해산 이전에 A사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B사가 A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에는 애초 A사가 빼앗긴 사업기회 자체의 가치 외에도 그 동안 B사 고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창출한 유형, 무형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A사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 및 B사가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양도할 당시 그 중 일본 C사 제품이 차지하였던 비중, 일본 C사와의 독점판매권 잔존기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B사가 골프용품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B사가 A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수년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A사가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A사의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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