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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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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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경채 응시자 불편 해소 방안’ 권고
원서접수 방식 다양화·증빙자료 발급일 제한 완화 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서류제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26일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각종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 제도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 제출,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 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18년 경력채용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73%인 143개, 17개 지방교육청 중 99%인 15개 기관이 직접 방문 접수만을 허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본인 방문을 통한 원서접수만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지원 기회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고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채용갑질이라는 비판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자료로 제한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 지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지원한 A씨는 2000년~2017년까지 근무한 광주, 나주, 함평의 근무지 5개소에서 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는 등의 불편을 겪기도 했다.

다수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점도 이번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며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음에도 기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이같은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요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하도록 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본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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