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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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아직 이르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0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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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제안설명자로 참석, "사형은 목적의 정당성,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며 "국가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모순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판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에는 절대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의 이름으로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도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중범죄가 늘어난다는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사형제는 수천년간 존재해왔지만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며 폐지를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사형제폐지단체인 '화해를 위한 피해자협회(MVFR)'의 로버트 레니 쿠싱 대표는 "살인자를 국가가 살해하는 것은 사회가 악마적 형태로 변한다는 표시"라며 사형제에 반대했다. 또 사형 폐지론자들은 우리정부가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을 받아들이고 '사형폐지조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은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종신형 도입 부분이 빠져 있었고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법사위의 사형폐지법안 상정은 국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할 뿐 아니라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종신형도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는 사형제에 못지 않은 비인간적인 형벌이며, 사형존치론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한다고 더더욱 단정할 수 없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뒤 "사형제 폐지는 형벌등가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영국의 경우 사형제를 폐지한 뒤 23년간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1.7배 늘었다"고 말했다. 80년대 술에 취해 마을 주민 50여명을 총으로 살해한 '우순경 사건'과 연쇄살인범 김대두와 유영철 사건의 경우처럼 그 사람 하나 생명은 존귀하고 수많은 피해자의 생명은 존귀하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그는 또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과거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사례를 사형제의 폐해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최근 사형이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생명권을 박탈 할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사형이 선고된 수감자는 모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사형선고는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특별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또 사형은 합리적 기준에 비춰 범죄자가 전혀 교화 대상이 아닐 때 최후 수단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탈리오 법칙처럼 흉악범에 대한 응징의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본다. 인종학살 경우에 과연 우리가 한사람 생명은 중하고 나머지는 어떤가? 많은 사람 생명을 빼앗고 자기 생명만 중요한가? 지금 사형제 폐지는 국민의 법감정과도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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