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활성화 통합법 제정과 공익위원회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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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활성화 통합법 제정과 공익위원회 설립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2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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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로펌, 지난 19일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열고 발전방향 논의

공익활동을 위한 국내 12개 로펌의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 공익법인 제도의 현황과 규제 체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법률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공익법인 제도에 관심 있는 법률가 및 사회단체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해 공익법인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로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로펌들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세 번째 심포지엄으로 제1회에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2회에는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공익법인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은 그 동안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였던 공익단체 법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다뤘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1세션에서 홍익대학교 법학과 이중기 교수는 각개의 개별법만 산재해 있을 뿐 공익단체에 대한 기본법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법제의 현실을 지적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철학적 정리를 바탕으로 흩어져있는 공익단체의 설립과 지배구조를 관장하는 조직법의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서경희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이중기 교수의 의견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내 공익단체(NPO)의 형성과정과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익법인을 통합 관할하는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윤성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2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오정민 변호사가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가지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은권 의원, 윤호중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평가했다.
 

▲ ↑ 이상 사진제공: 로펌공익네트워크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강혁 사무국장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김홍철 위원장이 공익법인과 시민사회단체 현장에서 바라 본 공익법인법의 개선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단법인 온율의 소순무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거나 법무부에서 논의되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정작 3400여 법인에 불과한 반면, 전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10배에 이르는 33,600개”라며 “아직 공익단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류 및 지원 및 규율에 대한 대상에 대한 입법연구나 입법추진 작업이 미비한 상황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법인법 개정논의는 한계가 있고 공익단체기본법의 제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개별 로펌이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범위를 넘어 함께 더 가치 있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협력하며 다양한 법제도 개선,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12개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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