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정사 합격, 일반행정사 대량 미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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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정사 합격, 일반행정사 대량 미달 ‘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1 11:22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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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선발인원 257명에 47명 미달하는 210명 합격해
“면과락 하면 합격?”…과목별 최다 과락은 행정절차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 2차시험 일반행정사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제6회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 26,49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시험을 면제 받지 않는 일반 합격자는 총 253명이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 210명(경력 면제자 포함 25,336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83명), 기술행정사 3명(1,07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최소선발인원을 채웠지만 일반행정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격자 미달’이 나왔다. 그것도 지난해 19명에서 47명으로 미달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제6회 행정사 2차시험 합격자 26,49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시험을 면제 받지 않는 일반 합격자는 총 253명이다. 사진은 지난 9월 15일 행정사 2차시험을 마치고 양진중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행정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평균 기준을 넘기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해 최소선발인원이 곧 합격인원이 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일반행정사의 경우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소선발인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획득’이라는 기준을 넘는 응시생들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게 나온 결과다.

이번 시험의 채점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론이 선발인원 대량 미달 사태의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론의 평균점수는 39.29점이었으며 44.23%의 응시생이 행정절차론에서 과락을 받은 것.

이같은 결과는 시험 직후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반응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양진중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 다수는 행정절차론은 대체로 출제가 예상된 부분에서 문제들이 나왔고 무난한 편이었다고 평한 바 있다.

이 외에 민법은 평균 46.11점, 과락률 25.52%를 기록했으며 사무관리론은 평균 45.61점, 과락률 22.87%를 나타냈다. 일반행정사 시험과목인 행정사실무법은 평균 44.39점, 과락률 27.4점이었고 기술행정사 시험과목인 해사실무법은 평균 40.61점, 과락률 28.57%였다.

합격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 자료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시험은 지난 2013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시험에서 지원자가 대거 몰리며 1차시험 합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770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2%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응시대상자 1,545명 중 1,160명이 시험을 치러 330명이 합격, 28.45%의 합격률을 보였다.

2015년에는 응시자 729명 중 330명이 합격하며 평균 48.3%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응시대상자 843명 중 646명이 응시한 2016년에는 51.08%의 합격률을 기록,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응시규모(956명 중 643명 응시)는 비슷했지만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48.37%로 떨어졌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규모(677명 중 529명 응시)도 줄었지만 합격자 수 감소폭이 컸던 탓에 합격률도 지난해보다 0.54%p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분야별 합격률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56.34%로 가장 높았다. 일반행정사는 46.56%, 기술행정사는 42.86%로 뒤를 이었다.

각 과목별 합격자의 최고점, 최저점(평균)은 일반행정사의 경우 최고 65.08점, 최저 43.91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최고 63.11점, 최저 44.33점, 기술행정사는 최고 51.58점, 최저 49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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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11-22 07:05:40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문 자격사, 행정사는 행정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는 조세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는 소액심판대리권을 주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전문 2018-11-21 17:54:25
시험 출신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리권 정도는
줘야 한다
세무사 처럼 소송대리
달라는것아님

ㅇㅇㅇ 2018-11-21 13:33:03
시험 왜 만들엇나요? 면제자를 저리 많이 뽑는데 엿맥이는거도 아니고.. 면제자는 개나소나 뽑으면서 시험만 어렵게 내면 뭐함?? 일처리 하러가면 공뭔들 기본적인 민법지식도 모르던데.. 하물며 법률서비스와 전혀 무관한 군인, 교사 등도 면제자인거도 어이없음..

ㅇㅇ 2018-11-21 13:12:47
내년부턴 관세사처럼 90명 이하로 뽑길 바랍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행정사가 뭘하는건지도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없고, 이렇다할 업역 확보도 없이 이렇게 많이 뽑아놓기만 하면 어떻합니까
물론 일차적으로 개인들의 책임이지만, 자격사에 대한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을 뽑아놓으면 결국 합격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ㅇㅇ 2018-11-21 15:11:06
와ㅋㅋㅋㅋ 다른커뮤에서 하도 행정사행정사하길래 뭔지 찾아봤는데 1년에 2만6천5백명 뽑는 자격증 시험출신이 250명ㅋㅋㅋㅋ 와... 무슨 공인중개사보다 더많이뽑네ㅋㅋㅋㅋ 저럴거면 시출을 늘리든지 공출을 줄이든지좀하지.. 아님 합격자 총 수를 줄이든가.. 총체적난국이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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