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노무사, 300명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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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노무사, 300명 최종 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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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격자 전원 면접 응시...통산 10번째 ‘전원합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에서 응시자 300명이 모두 합격하며 통산 10번째 전원합격을 이뤘다.

제27회 공인노무사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이 21일 발표됐다. 올해 2차시험 합격자들이 모두 응시, 합격하며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시험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까지 27회의 시험을 시행하며 탈락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1993년 제4회 시험, 1999년 제8회 시험, 2000년 제10회 시험, 2002년 제11회 시험, 2003년 제12회 시험, 2008년 제17회 시험, 2015년 제24회 시험, 지난해 제26회 시험 그리고 올 제27회 시험 등 총 10회다.

가장 많은 면접시험 탈락자가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4명, 2016년에도 1명의 탈락자를 냈다.
 

▲ 제27회 공인노무사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이 21일 발표됐다. 올해 2차시험 합격자들이 모두 응시, 합격하며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지난 10일 치러진 이번 면접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 보다는 노무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딜레마 상황 질문 등을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질문은 미리 준비된 틀에서 나와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대체로 공통된 질문을 받은 점도 지난해와 동일했다.

출제된 질문들 중 노무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찬반 의견의 논거 및 자신의 견해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 △산재 인정 요건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법상 형벌제도에 관한 찬반 의견의 논거 및 자신의 견해 △근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요소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민사소송 외에 행정상 구제절차를 둔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이 제시됐다.

딜레마 상황 질문으로는 △위법 상황에 있는 의뢰인이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경우 어떻게 의뢰인을 도울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 등이 나왔다.

신상 질문의 경우 전혀 없었다는 응시생과 간단한 질문 1~2개가 있었다는 응시생들이 있었다. 신상 질문을 받은 응시생들은 △수험기간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수험생활 중 힘들었던 일과 극복방법 △노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면접시간은 1인당 10분 내외였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별히 응시생을 압박하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엄격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이었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시험이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반해 공인노무사와 법무사시험은 3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법무사시험이 지난해 1월 실시된 면접을 끝으로 면접시험을 폐지하면서 공인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을 시행하는 시험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미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식 시험을 통해 충분히 실력이 검증됐고 단시간의 면접으로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면접시험 탈락자가 다음해 다시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필기시험 합격 후 연수 및 취업 등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점, 면접시험 탈락자는 다음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등 수험생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면접시험 폐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타 자격시험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노무사시험에 면접시험이 도입된 취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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