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피의사실 공표 ‘법률’근거 마련 등 인권침해 행정지침 정비
상태바
법제처, 피의사실 공표 ‘법률’근거 마련 등 인권침해 행정지침 정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2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 14건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수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 중 8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날 보고된 14건의 정비과제 중 주요 사례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현재 행정규칙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공개수배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조력권 보호를 위해 검찰 조사 시 발달장애인과 동석하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좌석 위치를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또 ▲피치료감호자의 통신 등의 자유 보호를 위해 피치료감호자의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으로 한정해 친구·지인 등과의 연락·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가 없음에도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해 보호소년의 통신의 자유를 보호토록 했다.
 

▲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김외숙 처장은 “이번 행정규칙 정비의 취지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사·교정·치안 등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지침 등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에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비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 소관 9건]

◎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의 법률 근거 마련(2021년 12월 31일)

· (문제점) 「형법」 상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법률 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될 소지

☞ (정비방향) 상위법령 제·개정(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 피치료감호자의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 제한 폐지(2018년 12월 28일)

· (문제점) 법률 상 치료감호시설 피치료감호자의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훈령에서 그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으로 한정하고 친구나 지인 등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외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소지

☞ (정비방향) 법무부 훈령(「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개정

◎ 피치료감호자 신문 및 도서열람 제한 폐지(2018년 12월 28일)

· (문제점) 법률의 근거 없이 훈령에서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신문 및 도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알 권리 침해 소지

☞ (정비방향) 법무부 훈령(「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개정

◎ 보호소년의 전화통화에 대한 청취·기록 규정 삭제 (추후 법률 개정, 2018년 12월)

· (문제점)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가 없음에도 훈령에서 소년원장이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호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 (정비방향) 「보호소년 처우지침」 삭제(2018.12.)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2019년 하반기)

◎ 보호소년의 시설 파손 시 부당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삭제 (추후 법률 개정, 2018년 12월)

· (문제점) 보호소년의 소년원 시설 등 파손에 대하여 소년원 밖에 있는 보호자의 감독책임이 적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규정하여 훈령으로 「민법」 상 손해배상책임의 특례를 규정

☞ (정비방향) 「보호소년 처우지침」 삭제(2018.12.)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2019년 하반기)

◎ 수용자 신문·도서·잡지 구독 불허가 삭제(2019년 1월)

· (문제점) 법률의 근거 없이 예규에서 외국 발행 신문·도서·잡지 등에 대한 구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용자의 알 권리 침해 소지

☞ (정비방향) 법무부 예규(「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개정

◎ 수용자 신문·도서·잡지 구독허가 취소 삭제(2019년 1월)

· (문제점) 법률 상 구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에 대해서도 구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용자의 알 권리 침해 소지

☞ (정비방향) 법무부 예규(「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개정

◎ 수용자 집필용구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삭제(2019년 1월)

· (문제점) 예규에서 집필용구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의 집필의 자유 침해 소지

☞ (정비방향) 법무부 예규(「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개정

◎ 수용자의 1일 작업시간 및 연장 작업시간 법령에 명시(2019년 하반기)

· (문제점) 작업부과는 수용자의 신체자유 제한이므로 그 작업시간 및 연장 작업시간 상한은 상위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예규에서 규정함

☞ (정비방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무부 예규 「교도작업 운영지침」)

[대검찰청 소관 1건]

◎ 발달장애인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좌석 배치 개선(2018년 11월)

· (문제점) 발달장애인에 대한 검찰 조사 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신뢰관계인의 좌석 위치를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하여 장애인의 법 상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할 소지

☞ (정비방향) 대검찰청 예규(「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 개정

[경찰청 소관 4건]

◎ 공개수배의 법률 근거 마련(2019년 12월 31일)

· (문제점) 공개수배는 수배 대상자의 사진, 성명 등 인적 사항과 범죄혐의 사실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될 소지. 법률 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개수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정비방향) 상위법령 제·개정(경찰청 훈령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 우범자 선정·감시 및 첩보 수집 삭제 또는 법률 근거 마련(2020년 상반기)

· (문제점) 법률의 근거 없이 우범자 선정·감시 및 첩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범자라는 이유로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 (정비방향) 상위법령 제·개정(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시 민간의 ‘동의’ 받도록 개선(2019년 하반기)

· (문제점) 법 상 강제 출입조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다중이용건축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훈령에 규정함

☞ (정비방향) 경찰청 훈령(「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개정

◎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의 법률 근거 마련(2021년 12월 31일)

· (문제점) 「형법」 상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법률 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될 소지

☞ (정비방향) 상위법령 제·개정(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