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 2018년 변리사시험 최연소 한승준씨 “내일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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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수기] 2018년 변리사시험 최연소 한승준씨 “내일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 한승준
  • 승인 2018.11.19 12:1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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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리사시험 최연소 합격 한승준씨 
부흥고 졸업/연세대 실내건축학과 2학년  

수험 중 허리디스크 발병에도 이 악물고 공부에 전념
GS ‘예습보다 복습’…강사답안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제55회 변리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 9월부터 시험을 준비하여, 2017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018년 제55회 2차 시험에서 기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수험 생활 중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합격수기를 줄곧 읽곤 했는데, 저의  수기가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I. 1차 시험 공부방법

1.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

사실 제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중이염과 시력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고, 제 꿈을 찾고 싶어 무작정 휴학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뉴스에서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버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환영회 동영상을 찾아보고 이상윤 교수님의 민법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8월 말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자 교재 배송기간조차 아까워,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직접 가서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를 사온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1) 민법
9월부터 본격적으로 민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상윤 교수님의 민법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하루에 6강 정도씩 매일 수강하였습니다. 인강을 듣고 난 뒤에는 필기를 개인 노트에 다시 정리하였고, 쉬거나 독서실 왕복할 때 읽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민법은 정말 양이 방대하고, 휘발성이 매우 큰 과목인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보다 시험범위가 많은 공부는 해 본적 없었던 저는 “한 번 이해하면 안 까먹지 않을까?” 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고, 1회독 후 다시 민법총칙을 폈을 때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휘발성을 극복하고자, 중요한 키워드만 적어둔 노트를 만들어 반복하여 읽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듯합니다.

11월 말에 민법 기본강의를 완강한 후에는 변시객관식민법(이하 민객)을 풀었습니다. 저는 민법은 휘발성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빈출 판례, 조문을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빨리 회독을 돌리기 위해, 홀수 번 문제를 먼저 풀고, 짝수 번을 푸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항상 객관식은 객관식대로,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즉, 2track 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서를 읽은 부분은 최소 3일 이상 지난 후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본서를 본 직후 객관식을 푼다면 숨은 그림 찾기에 불과한 것이고, 양이 방대한 민법은 결국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2월부터는 산업재산권법 인강을 함께 병행해야 했어서, 짝수번 회독은 변리사 기출과 변호사시험 기출만 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민객을 한번 푼 것이 1차시험 10일 정도 남겨둔 때였습니다. 이때부터는 민객의 변리사 기출만 한 번 더 다시 풀었으며, 시험 전날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문제가 변리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17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54회 민법에서는 지역권, 약관규제법 등의 불의타 문제가 많이 나왔으나, 당해연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 운 좋게 맞은 문제가 있었고, 77.5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 특허법
특허법은 공부를 처음 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절차법적 특성이 강한 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하루에 기본강의를 6강씩 수강하였고, 2주 완강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선원, 확대된 선원 등 생소한 개념들이 섞여서 초반에 계속 “내 머리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과목이었습니다. 임병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에서 수없이 많은 time table을 그리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인강을 다 듣고 난 뒤에, 바로 특허법 객관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두꺼운 기본서는 읽을 시간이 없어, 도해특허법을 10등분 하여 하루에 약 30페이지씩 밑줄을 그으며 읽었습니다. 개념을 읽고 바로 그 부분 문제를 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민법과 마찬가지로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본서를 읽은 부분은 최소 3일이 지난 후에 그 부분 문제를 풀었습니다. 특허법 객관식 역시 홀수번을 풀고 짝수번을 풀었고, 시간이 없어 짝수번은 기출만 풀었습니다. 시험에서는 20문제 중 18문제를 맞았습니다.

(3) 상표법
상표법은 특허법보다는 실체법적이 측면이 커서 처음 접하기는 조금 수월한 법이었습니다. 특허법 기본강의에 이어 상표법 기본강의를 들었고, 10일 정도에 완강하였습니다. 상표법 1차시험에서는 성질표시표장, 주지상표 보호규정,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주요 개념들이 많이 빈출되었다는 점, 그러나 이외의 조문도 때때로 나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되, 33조 1항 2호와 같이 1차 시험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이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상표법 객관식을 선별하여 풀었습니다. 54회 1차에서는 16.9.1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상표법이 경과규정과 관련, 매우 어려웠는데, 시험 직전에 경과규정을 하나 본 것이 상표법 마지막문제의 답이 되는 운이 따라, 10문제 중 7문제를 맞았습니다.

(4)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4일 정도에 인강을 다 듣자는 생각으로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산재법을 12월 내에 진도를 마쳐야만 1차시험에 그나마 턱걸이로라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더 몰아서 들었습니다. 특허법 복습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강을 듣게 되었으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특허 상표에 대한 복습도 되어 시너지 효과가 컸습니다. 민법, 산재법으로 이어지는 기본강의를 1월 4일에 겨우 완강하여 한 숨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디자인보호법도 객관식을 풀었는데, 시간이 없어 기출만 우선 풀고 어려웠던 파트를 골라 그 부분만 몇 번 더 풀었습니다. 10문제를 모두 맞았습니다.

(5) 자연과학개론
물화생지1, 2를 고등학교 때 모두 공부했었으며, 수능에서는 물리1, 지구과학1을 응시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리와 지구과학은 객관식문제집을 구매하여 문제를 풀고 모르는 내용을 찾아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물리는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이기도 했는데, 객관식 문제집 만 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2월경 물리 기본서를 추가로 구매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화학, 생물은 제가 자신 없는 과목이었고, 수능에서 응시한 과목이 아니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학은 화학1에 해당하는 부분 내용은 최대한 맞추자는 전략이었고, 생물은 최성윤 강사님의 5개 맞추기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54회 1차시험은 화학이 극악의 난이도였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화학을 애초부터 반 정도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물리, 지구과학에 시간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55점을 받았습니다.

3. 생활방식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주위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좀 보면서 공부를 하자는 마음에, 학교 중앙도서관까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학시간이 너무 길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11월부터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공부가 잘 되는 편이어서 독서실에 오전 11시 정도에 착석하여, 새벽 2시에 독서실이 닫을 때 까지 공부 한 후, 집에 와서 3시 정도까지 더 공부를 하고 취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표법 기본강의에서 박종태 변리사님이 ‘해 뜰 때까지 공부를 하고 세네시간 취침 후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는 말에 저도 며칠 간 해뜰 때 까지 공부를 하고, 느지막이 일어나서 독서실에 가는 생활을 잠시 해보았는데, 저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스케줄까지 버티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ㅠㅠ).

한빛 모의고사를 두 번 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모의고사를 보기 전날, 낮밤이 바뀐 생활을 반복하다 소화가 잘 안되었는지 탈이 나서 새벽 6시까지 응급실에 누워서 링겔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오전 11시 착석-새벽 3시 이후 취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차시험 준비 중에는 12월까지는 매일 헬스를 1시간씩 했었습니다. 사실 수험공부를 하기 전에 헬스를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근력운동을 하다 보니 피로가 너무 쌓여서 1월부터는 공부만 했습니다. 헬스 하던 힘으로 공부까지 하니 1차 막판에는 정말 밀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피로가 너무 쌓일 때는 비타민 수액을 맞았습니다. 1차시험은 2차시험과 달리 객관식 선지의 정오를 가리는 것이 주된 공부방식이다 보니, 장시간 공부를 하는 것이 나름 수월했습니다.

III. 동차기간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2차 시험에서 가장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1차 기간에 2차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고, 동차 3월에 비로소 민사소송법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 기본강의, 4월 사례강의, 5월 기초GS, 6월 실전GS 2개를 수강했습니다. (6월에는 실전GS를 시간표가 맞지 않아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동차기간에는 기본서와 사례집 중 한권만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례집을 선택하여 5월 중순까지 사례집을 A, B급 까지 2회독 하였습니다. 사례집을 볼 때는, 문제를 보고 목차를 잡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으나, 목차조차 잡을 수 없어, 그냥 사례집을 기본서처럼 읽고, 이 문제의 목차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동차기간에 공부하며 느낀 점은, 기본서는 실력향상이 더디지만, 정말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과, 사례집은 빠른 실력향상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집을 많이 읽으면, 목차구조는 나아지지만, 학설-판례-검토로 이어지는 논증과정에서 논거가 부실해지고, 판례의 정밀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달에는 스케줄 상 민사소송 GS를 수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강을 듣고 혼자 독서실에서 두 시간 시간을 재고 썼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가 유일하게 기초GS부터 책을 보지 않고 스스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과목이었고, 7월 중순에는 16페이지를 간신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중목차까지 한줄 씩 띄워 답안을 작성, 18페이지를 썼으나, 답을 상당히 많이 틀렸으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도 있었으나, 56점을 받았습니다.

2. 특허법

특허법은 4월에 기초GS를 수강하고, 5, 6월 연달아 실전GS를 수강하였습니다. 특허법은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를 가장한 단문 형태로 나오는 특성이 있어, 4월 기초GS를 수강하였을 때, 한 시간 동안 1페이지도 다 못 채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왔고, 4월 기초GS는 강의를 신청하였을 뿐 거의 수업도 잘 듣지 못했습니다.

5, 6월에 실전GS를 수강하였는데, 4월에 특허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여, 문제를 전혀 풀 수 없었고, 책을 봐도 무엇을 써야할지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일절 하지 않고, 대신 복습을 완벽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반나절을 쉬고 공부하는 타입이어서, GS 1개당 매주 4+4=8문제를 화/수/목/금 각각 2문제씩 배당하여, 강사답안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제대로 된 특허공부를 비로소 하던 때라, 강약조절도 못하고 판례, 심사기준, 조문, 학설 가리지 않고 답지를 정말 그대로 암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때 내용암기를 열심히 해둔 것이 기득 수험기간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듯합니다.

그리하여 동차기간에는 수험서도 거의 읽지 않고, 서평강 변리사님의 실전GS A, B형을 완벽히 암기 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고, GS 2세트만 외우고 시험을 쳤습니다. 중요도를 나누지 않고 ‘그저 내가 부족하니 있는 그대로 외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도움이 되었는지, FRAND선언과 같은 문제에서도 소설문 한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쓸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46점을 받았습니다.

3. 상표법

상표법은 3월에 기초GS를 수강하고 6월에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3월 정진길 변리사님의 GS에서 상표 판례집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4, 5월에 판례집을 2회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2차 시험 공부에 익숙하지 않던 터라, 그냥 판례집을 ‘읽기만’ 했습니다. 암기에 대한 큰 노력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동차때 상표과락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54회 시험에서는 특정쟁점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는데, 54회 상표법 1번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4조 1항 13호의 부정한 목적과 관련된 판례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판례문구가 이미 문제에 주어져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34조 1항 13호의 일반론을 아무런 의미 없이 썼고, 2번 문제에서는 취소심판을 논점으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카타나 판례인 것은 인지하였으나, 적절히 쓰지 못하였고, 4번 문제에서는 괜히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존폐론만 의미 없이 길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락을 받을만한 답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과락을 맞고, 이때부터 상표가 매우 두려운 과목이 되었습니다.

4. 디자인보호법

동차합격의 꿈을 꾸며,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고, 정말 세세한 암기를 요구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김인배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기초GS를 수강하였고 5월에는 이준원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김인배 변리사님께서, 답안 구성하는 방법과 단문 암기에 관하여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때 답안 구성 방법을 배워둔 것이, 차후에 민소, 특허 답안구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디자인보호법은 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차 불합격 이후 회로이론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했습니다.

5. 동차기간의 생활

동차기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1차 공부를 늦게 시작한 터라, 1차 막판에는 정말 제 몸을 갈아 넣었다 시피 무리한 스케줄로 공부를 하였고, 3~4월 동안 몸과 마음이 매우 지친상태였습니다. 겨우겨우 민소 인강 진도만 맞춰 나가는 수준 이었으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고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4월 말부터 겨우 기운을 차려 공부를 다시 하였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공부방법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고, 매주 월요일 휴식시간마다 가던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곤 했는데, 이때 가끔 비타민 수액도 맞곤 했습니다. 기운이 차려지지 않아 수액을 맞고 독서실에 복귀하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실수로 버스정류장을 하나 더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독서실로 다시 걸어오다가 이유 없이 울음이 펑펑 나와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지에 쓸 수 있는 것을 외워라’ 라는 말을 이해한 것은 6월 말이었습니다. 이즈음부터 GS답안에 점차 익숙해 졌고,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항상 기운이 없는 상태였고,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GS 채점평에 채점알바 분께서 “내일은 오늘이 되고, 오늘은 어제가 된다. 내일의 나에게 부끄러운 내가 되지 말자” 라는 글귀를 적어주셨는데, 이를 읽고 매우 큰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 문구를 읽고 난 이후, 가만히 있다가 쓰러질 것처럼 힘들 순간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고마워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버티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동차때 상표 과락 및 디자인보호법의 저득점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불합격 하였으나, 이때 그래도 5월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 한 것이 소위 ‘불기득’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열심히 암기를 한 것이 기득기간에 내용암기 보다 목차의 논리적 흐름을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같습니다.

IV. 기득기간

1. 민사소송법

9월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최평오 교수님의 단권화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이시윤 교과서를 보며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동차기간에 사례집으로 이루어진 허술한 민소법 실력에 큰 충격을 받는 기간이었고, 1월까지 기본강의를 완강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교과서를 보며, 시험전날까지 볼 기본서를 정하여 학설의 논거, 교수표현, GS에 등장하는 최신판례를 단권화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설과 판례가 충돌하는 쟁점에 있어서는 판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 의의와 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작은 노트를 하나 구매하여, 교과서 의의를 적고 밥 먹을 때 자주 보았습니다.

3월부터는 기본서의 회독을 올리는데 집중하였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너무 오랜만에 사례문제를 접하니, 생각나는 쟁점은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할지가 잘 감이 오지 않아, 4월 실전GS에서 정말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민소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사례집을 한권 구하여 하루에 5시간정도씩 투자하여 민소 사례집을 최대한 빨리 다 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암기는 기본서, 사례집은 목차를 위주로 보았고, 이때 사례집에서 차용하고 싶은 목차는 따로 정리하여 포스트잇에 붙여두었습니다.

다행히 5월부터 다시 답안작성에 자신감이 붙었고, 6월에는 200명 이상 수강하는 대형 실전GS에서도 1등을 하는 등,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6월까지 사례집 2회독 및 기본서는 매일 분량을 정해서 보았고, 7월 즈음부터는 일주일에 민소 1회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험에서는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으나, 이럴 때 일수록 논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고, 문제를 2번씩 읽고 목차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예상한 문제였고, 4-2의 문제도 이시윤 기본서에서 본 기억이 있는 사안이어서,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소전 화해의 법적성질과 구제수단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그 비판적 견해를 정확히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소법은 시험이 끝나고 유일하게 잘 보았다고 생각한 과목이었고, 62점을 받았습니다.
 

 

2. 특허법

특허법은 10월에 서평강 변리사님의 2차 기본강의를 들었고, 이후 전원합의체판례, 최신판례, 기타 서브, 논문자료들을 과년도 수 특허법 교재에 단권화 했습니다. 특허상표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많지 않고, 따라서 다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의 논거를 모두 놓치지 않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와 관련하여, 판례가 법리를 설시하기 전에 조문을 언급 하거나, 종전에 있었던 판례의 법리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결논점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관한 PCT판례(2014두42490)의 경우, 판례는 법 201조 1항 본문/ PCT 8조/ PCT 제2조(xi)를 언급 한 이후, 법리를 전개하는데, 상기 판례가 출제된다면, 위의 조문으로 목차를 잡아두고 문제를 풀어야 채점 기준표에 딱 알맞은 답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문을 선결적으로 모두 언급 해준 후에 판결요지를 적었습니다.

특허법은 수험적으로 접근하기에 애매한 쟁점이 많습니다. 가령, 기능식 청구항의 등록요건 판단과 권리범위 판단시의 판례의 입장, 심판원과 법원에서의 심리범위 등의 경우 이과생인 저로서는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내 머리가 나쁜 걸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박지환 변리사님의 강의를 수강할 때,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수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배웠고, 수험범위의 한계 설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허법은 문제의 소재를 특히 잘 적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과목입니다. 가령, 진보성의 2차적 고려요소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진보성은 그 자체로서 추상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2차적 고려요소이다”와 같이, 외운 진보성단문을 그대로 바르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하고 서술하고 있다는 티를 많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정말 당황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중 GS와 판이하게 다른 절차위주의 문제들이 대다수였고, 1차 합격 이후 거의 잘 보지 않았던, 보정과 관련된 국제출원일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문제-1의 사실관계마저 매우 모호하게 출제되어 대체 무엇을 쓰는 것 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1의 목차를 15분 동안 잡았고, 문제-1을 다 작성하였을 때, 45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문제-3의 CIP출원과 문제-4의 청구항 작성 이외에는 준비를 잘 해간 문항들이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2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풀 수는 있었습니다. 아직도 4문의 마지막 소설문을 남겨두고 1분여가 남아, “우선심사! 우선심사 60..몇 조였던 거 같은데..” 조문을 다급히 넘기고 조문을 분설해서 답안을 작성한 것을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54.66점을 받았습니다.

3. 상표법

상표법은 동차 과락 이후 항상 두려운 과목이었으나, 민소, 회로에 치여 시간투자를 많이 하기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상표법 서브를 볼까도 고민을 하였으나, 박종태 변리사님의 판례집을 구매하여, 하루에 20페이지를 매일 읽었고, 그냥 읽지 않고 판례법리를 외우며 읽었습니다. 또, 판례의 흐름을 알기 위해, 문장마다 제목을 짓고, 문단별 문단제목을 지어 볼펜으로 쓰며 회독을 늘렸습니다.

상표법은 2월 최지환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수강하고, 4월에 김세진 변리사님의 실전GS를 수강하였습니다. 최지환 변리사님의 강의는 방대한 논문자료를 요약한 문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고, 김세진 변리사님의 강의는 ‘한 판례를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물음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때 판례 읽는 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어, 많은 실력상승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특강자료를 보고 주요 단문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 자주 누락한 논점을 계속해서 의식하기 위해 포스트잇에 크게 적어 책상에 붙여두는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막판에 자명하게 생각해 왔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리가 혼동이 심하게 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길상표 사례집의 33조 2항 관련된 파트만 풀었습니다. 6월 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전원합의체 판례가 선고되었는데,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험을 2일 앞두고 허겁지겁 논거를 두문자로 따서 다수의견 / 별개의견1 / 별개의견2 으로 나누고 외웠습니다.

시험문제를 받고, 문제-1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의 조합 문제가 나와, 아메리칸 판례임을 직감하였으나, 목계지덕의 자세를 강조하신 최평오 교수님의 생각이 떠올라 문제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무리 다시 읽어도 이것은 아메리칸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고, 기존 서울대학교 법리를 서술한 후 아메리칸 판례의 논거를 추가로 서술하는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하되, 준비한 판례를 모두 적지는 않았습니다. 한 판례에 꽂혀서 그 이외의 쟁점을 놓치는 답안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것만 최대한 압축기재를 하였고, 사안포섭을 길게 하였습니다. 문제-3에서 조치를 적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정리했던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무엇을 써야할지 고민 끝에 엉뚱한 무효사유를 기재했습니다. 이는 기득시험 때 제가 한 가장 큰 실수로, 이 부분 잘 기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발표 전날 밤 까지도 이 순간을 후회하였습니다. 54회와 같은 점수분포를 자꾸 생각하니 과락이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47.33점을 받았습니다.

4. 회로이론

저는 전기전자와 관련된 전공이 아니고, 1학년 때 대학물리를 수강했을 뿐, 회로이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1월 회로이론으로 선택과목 변경 후,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하여, 한 달 동안 기본강의와 중급강의를 모두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의 연습문제를 모두 풀고, 바로 태인1을 구매하여 풀기 시작했습니다. 법과목 객관식과 마찬가지로, 홀수 번을 먼저 풀고, 짝수 번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55회 시험은 첫 번째 P/F제도가 시행된 해였으므로, 안정적으로 50점을 넘으려면, 답을 70점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GS에서 F를 받은 적이 많았고, 따라서 두려움이 커져서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공부하던 회로이론을, 6월 정도 부터는 하루에 3시간~3시간 반 정도씩 공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불연속문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위해, 하루 날을 잡고 불연속 문제만 풀었더니, 많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시험에서는 문제가 지나치게 긴 문제가 많았고, 문제지 검수 중, 문제-4에 삼상회로가 극도로 복잡하게 나온 것을 보고, 바로 1, 2, 3번 문제를 모두 맞히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1부터 연결된 소설문이 많았고, 계산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회로방정식을 계속 검토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2에서, 그림의 회로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데.. A는 구해야 하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결국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문제-3에서 이득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4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4는 회로방정식을 시험 종료를 얼마 안남기고 필사적으로 적었고, 답은 내지 못하였지만,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하였습니다. 84점을 받았습니다.

5. 기득기간 생활방식

오전 10시 즈음 독서실에 도착하여, 밤 12시 즈음 집에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전공부는 3시간, 오후공부는 4시간, 저녁공부는 3시간으로 목표를 잡았고, 오전에는 보통 회로이론과 약간의 GS를 암기하였고, 오후에는 민사소송법에 전념하였으며, 저녁에는 특상을 봤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매 달 GS를 3개씩 수강하였습니다. GS를 수강하고 나면, 월요일은 오후 6시까지 쉬었습니다. GS를 수강하면 일주일마다 8개의 문제가 쌓이므로, 동차기간과 마찬가지로 하루 과목별 두 문제씩 외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기득기간에는 내용암기는 거의 다 되어있었으므로, 완벽하지 않은 판례를 다시 입으로 외워보고, 목차구조를 연구하고 ‘강사답안을 이러하지만, 배점이 더 크다면 선결논점으로 무엇을 언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GS 예습을 절대 하지 않았고, 복습은 강사답안을 완전히 암기할 정도로 하였습니다. 시험장에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채로 들어가게 되며, 4개의 문제 중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큽니다. 최근의 54회 FRAND선언과 같이, 소위 ‘짱돌’ 유형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GS예습을 하지 않게 되면, 항상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여 쓰게 됩니다. 희미한 기억을 선명하게 하는 것은 평일의 기본서 회독이며, 주말은 나의 기본 내공으로 쓰는 것이 저의 명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의 상소재심파트를 평일에 회독하였다고 하여도, 주말에는 조합,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존부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선결논점으로 무엇을 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가령,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라는 쟁점이 있다면, 항상 가장 위에 ‘헌법상 사실심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와 의견서제출기회(특허법 제63조)’를 언급 한 후에, 제한설과 무제한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답안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간히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등 타법의 근거를 알아두었고 가끔 선결논점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잘 모르는 개념이나, 생각하기 어려운 선결논점, 준비해둔 목차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두었고, 이를 전부 독서실내부에 붙여두었습니다. 잠시 멍을 때리거나 고개를 돌려도 사방에 포스트잇이 있어 한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책을 볼 때는, 뼈대를 잘 잡기 위해, 대목차를 분홍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중목차를 노란색으로 모두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얇은 파란펜으로 칠했고, 시험 한 두 달 전부터는 두꺼운 파란펜으로 암기가 잘 되지 않은 부분들, 좀 더 정밀도를 높여야하는 부분들을 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 가니, 법과목의 전체적인 실력이 함께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독속도가 빨라지니, 슬럼프에 빠질 위험도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V. 시험을 치고 난 이후

시험을 치고 난 직후, 이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득시험에 만약 불합격한다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그만 하려고 했습니다. 복학을 한 상태였으며, 11월까지 매일 합격과 불합격을 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수업시간에 집중은 안 되고, 공부는 힘들어서 수험기간에 썼던 다이어리를 보았는데,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를 위해 고생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의 나는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과거의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기숙사가 신촌에 있었는데, 발표 전날 너무 답답한 기분이 들어, 절친한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당산역에 내려 한강을 봤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소리도 지르고 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발표 당일 8시에 눈이 떠져, 샤워를 하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도저히 밥이 목에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고, 합격발표를 보게 되어, 제 2년 조금 안 되는 수험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VI. 마치며

저는 합격을 하였지만, 제가 뛰어나서 합격을 한 것은 절대 아니며, 불운을 다행히도 피하였기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 시험이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200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매우 잘하는데 불구하고 불합격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 불합격 하신 분이라도 절대 자신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보다 당신 스스로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박형준 변리사님의 설명회 동영상에서 “모두들 간절히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서 수험기간이 짧은 영화처럼 기억되는 날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주 생각하였고,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참 많이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험기간은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불이 꺼진 터널 속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나만 믿고 달려가는 수험기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기간을 희로애락이 담긴 짧은 영화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합격을 하여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험기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와중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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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2019-02-04 12:45:09
멋지네요~ 다가지신 듯

돈스쿨폐지 2018-11-23 21:53:37
시험난이도:변리사>법무사>노무사>운전면허2종필기시험>로스쿨변호사시험

오함마 2018-11-20 15:59:34
에헴...

흐믓님 2018-11-20 01:12:45
"고생 끝에 감래" 진정한 그대는 젊음의 표상 같소 ~
짧은 시간을 잘 설계해서 목표를 위해 집념으로 청춘을 투자하여
평생의 직업을 구하고 신분상승,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얻은 것 같아요 ~
대한민국에서 1위의 변리사로 기억되길 바람.

고시생 2018-11-19 18:50:09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게 느껴지는 글이네요..정말 대단하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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