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기업 살리는 구조조정, ‘하이브리드’ 방식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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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기업 살리는 구조조정, ‘하이브리드’ 방식 발전시켜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1.19 0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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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산법학회 추계학술회서 심태규 판사 주장
법적 구조조정과 사적 구조조정의 장단점 보완
신속, 자율 그리고 강제적 권리변경으로 확실히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2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사업구조, 인력구조 등을 개선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인 ‘기업의 구조조정’은, 크게 법적 구조조정과 사적 구조조정으로 분류된다. 법적 구조조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원이 절차를 주최하며 채권자는 그에 의한 절차적 규제에 따르는 것으로, 대표적 방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다. 반면 사적 구조조정은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관여가 없고 일정한 규칙도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순수한 사적 합의에 따라 구조조정 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별되어 오던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하여 ‘하이브리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양 방식에 존재하는 장단점을 혼합, 보완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도다. 어느 쪽이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도산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으로서는 양자 중 어느 방식을 따라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하여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P-PLAN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윤남근)는 지난 11월 3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의 후원 아래 2018년도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소속 심태규 부장판사가 발표자 중 한 사람으로 참여,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에 대한 실무동향’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출범한 도산전문법원으로, 국내에서는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은 네 번째 전문법원이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1천 500조 이상의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있어,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한층 증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 사진 김주미 기자

법적 구조조정과 사적 구조조정,
그 장단점은?

법적 구조조정은 합헌성과 적법성이 보장되면서도 강제적 권리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에 동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권리의 강제적 변경은 불가능한 사적 구조조정과의 차별점이다.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철저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는 강제적 권리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강제적 권리변경은 법적 구조조정의 특징적인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적절한 정보의 개시, 청산가치보장 원칙,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 등의 측면에서도 법적 구조조정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법적 구조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 아닌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 및 관리위원회가 모든 채권자들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도록 절차를 감독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일부에 의한 절차 주도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그러한 반면 법적 구조조정은 장기간의 절차 진행,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 발생, 충당금 부담, 도산기업이라는 낙인 효과, 신규자금 지원의 어려움 등의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충당금은 금융기관 및 금융정책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법적 구조조정 절차 돌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게 심태규 판사의 설명이다.

한편 사적 구조조정의 장점으로는 먼저 절차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적 계약에 따라 구조조정의 절차 및 내용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특징이 곧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하며 충당금의 규모가 법적 구조조정의 경우보다 작다. 낙인효과 또한 법적 구조조정에서보다 낮고, EOD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강제적인 권리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은 사적 구조조정의 가장 큰 단점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예외적으로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심태규 판사는 법적 구조조정인 회생절차에서의 권리변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시각을 보였다. 게다가 이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채권 회수라는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채권자에 의해 절차가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은 태생적으로 관치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형 프리패키지드 제도,
P-PLAN 회생절차

P-PLAN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의 사전계획안 제출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사전협상을 촉진함과 동시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절차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기업실사보고서와 채권자목록, 부채 2분의 1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 등을 받고 사전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회생절차협의회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며, 이의제기기간을 설정하거나 심문기일을 수시지정하는 등으로 비동의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조사위원 선임을 임의화하거나 조사범위를 한정하여, 불필요한 조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중복을 피한다.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P-PLAN 회생절차로 진행한 사건은 총 3개다. ㈜레이크힐스순천, 대지개발(주), ㈜버드우드 사례가 그것이다. 그 첫 사건인 ㈜레이크힐스순천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에 들어갔다가 성공하지 못한 채 2017. 12. 말 관리절차가 종료됐다. 이후 회생절차의 신청을 전제로 투자자를 찾은 결과 ㈜골프존카운티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계획안을 작성,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2018. 3.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증액된 대금의 배분을 둘러싼 채권자들 사이 분쟁 해결을 위해 회생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한 결과 협상에 성공, 2018. 4. 20. 관계인집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고 같은 날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2건의 항고가 있었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대부분 완료된 2018. 5. 28.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나왔다.

심태규 판사는 “P-PLAN 제도에 대한 실무상 쟁점으로 부채 2분의 1의 판단기준과 시기의 문제, 조사위원 선임 여부와 조사범위 한정의 문제, 부인권 행사, 채권존부에 대한 분쟁,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추궁 방식의 문제, 사전계획안의 수정과 사전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문제, 회생조정위원의 활용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례를 통하여 기준이 정립되어 문제가 해결,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 오른쪽에서 두번째, 심태규 부장판사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 이점 활용,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서울회생법원이 올해 7월에 도입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은 자율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3,4개월간 유보한 채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을 통할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자율협약 또는 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율협약이나 관리절차만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완전히 실패하거나 그 절차만으로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 회생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심태규 판사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적 내용 및 효과로 △회생절차협의회(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 채무자, 자문기관, 관리위원 등 참여)를 통한 채권자, 채무자 의사의 수렴 및 존중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에 대한 보류 결정 △회생절차 제도(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전 조사, DIP(자금대여)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권자 추천의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선임,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 선임 등)의 활용 가능 △자율적인 사적 구조조정 절차에서 협상 촉진 △기업 구조조정의 1회적 해결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는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이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이다. 심태규 판사는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지만, 사적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해 보려는 법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취재, 정리 김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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