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개혁, 경찰간부 양성 크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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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개혁, 경찰간부 양성 크게 바뀐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16 18: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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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및 재직경찰에게도 3학년 편입 허용
국비교육·군전환복무·합숙·제복착용 등 폐지
입직 다양화, 교육과정 개편 등 2023년부터
경간부후보생 선발·교육도 경찰대학이 주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찰대학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간부후보·변호사 경채 교육과정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향후 경찰간부 양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정 경찰대학장,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지난 15일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경찰대학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간부후보·변호사 경채 교육과정 통합 등의 개혁을 추진, 경찰간부 양성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3월 13일 충청남도 아산 소재 경찰대학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경찰대학 제34기와 경찰간부후보생 제66기 경위 합동임용식 / 사진제공: 경찰대학

■ 신입 50명 감축, 일반·경찰 각25명 편입

먼저 입학요건이 변경되고 편입학이 도입된다.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혼자 입학도 허용되면서 재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편입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상의 국내외 학교(2~3년제 전문대학 포함)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 이수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점인정 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된다.

△일반 편입학은 전적 대학의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법령상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이 제한되고 △경찰관 편입학은 계급 및 응시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경찰관으로 3년 미만 근무자 및 징계처분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재직 경찰관이 간부후보생 합격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시험 합격 시 퇴직 후 편입학이 허용된다.

일반대학생 편입학 전형은 ▷1차 서류전형(학부성적, 어학) ▷2차 필기시험, 체력 ▷3차 면접으로 이뤄진다.

재직경찰관 편입학은 ▷1차 필기시험(모집인원 3~5배수) ▷2차 체력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시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연계성이 높고 승진시험에 포함된 과목 중 2과목 선정, 체력은 경찰관 체력검정으로 대체(종합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합격)하는 방식이다.

신·편입생 입학전형 및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외부인사 30% 이상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 4학년만 합숙, 제복 착용...각종 특혜 폐지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도 개선되고 각종 특혜도 폐지된다.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한다. 교육은 인문소양·토론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개편된다.

또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되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학비·기숙사비 등은 국가가 부담, 순경 공채·간부후보생의 교육 시 수당(임용예정 직급 1호봉의 80%)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학비 개인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하여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키로 했다.

▲ 이상 자료제공: 경찰대학

■ 경간후보생·변호사 경채 교육, 경찰대서 통합운영

간부후보생 및 변호사 경채 교육과정이 경찰대학에서의 통합 운영된다. 즉 2019년도부터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면서, 수사의 법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추적 법집행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간 20명을 선발해 오고 있다. 선발 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4주간 교육이 이뤄졌지만 2017년부터 경찰대학으로 이관됐다.

매년 50명을 선발해 온 경찰간부후보생은 1년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아 왔지만 내년부터 경찰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경찰대학의 관계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이 경찰대로 이관되면서 선발 역시 경찰대학에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그 시기는 2020년도 채용선발부터”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교육기간과 계급도 다른 경간후보생과 변호사 경감 경채간의 통합운영은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시설 등의 인프라를 공유한다는 의미”라며 “종국적으로는 경간후보생 교육이 경찰대생 4학년과정과 통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은 지난 6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30일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 경찰대학 개혁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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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2018-11-22 11:11:31
뭐 혜택 줄어야하는건 공감하는데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는 퇴색되고 있네. 혜택만 줄여도 충분히 공감얻는 방향인데 몇명 되지도 않는 편입학 선발, 신입생 모집 반토막은 폐지 전 호흡기 서서히 떼가겠다는거지.

ㅇㅇ 2018-11-17 08:13:37
지역인재7급 폐지나 축소 공론화해주세요. 지역인재의 유일한 존재이유는 피셋이었는데, 공채도 피셋화되면 이제 전공과목조차도 보지않고 지잡대 애들끼리만 모여 컷 겨우 60에 불과한 지역인재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60점짜리 동신대 뷰티학과가 '인재' 인가요? 지역인재7급은 이제 공채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지역인재 폐지나 대폭축소 공론화해주세요.

ㅇㅇㅇㅇ 2018-11-16 23:47:16
좋은건지 나쁜간지 헷갈리네
특히 경간이 없어진다니... 경긴준비생에겐 사시가 없어지는 느낌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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