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최초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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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최초연수
  • 김영철
  • 승인 2018.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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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대종)·법학박사 / 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직무연수는 변호사법 제31조의2에 의한 최초사건 수임 전 연수(법무부가 지정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종사 포함. 이하 ‘최초연수’라 한다)와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한 65세미만 변호사의 의무연수 2가지가 있다. 이중 제85조 연수는 사법시험 출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변호사에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전자인 최초연수에 한하여 보기로 한다.

변호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마쳐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는 위와 같은 최초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최초연수대상 변호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법원·검찰청 등 정부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는 연수를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연수대상자들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법률사무종사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종사방식 연수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고, 법률사무종사기관 연수신청자라도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여 연수를 받게 된다.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대상자들이 자신들은 연수개시 시점부터 동기생에 비해 후순위자로 낙인찍히고 수료 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료했다는 사실 자체로 취업 기타 진로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사기가 많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수설계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수의 2원화로 인해 수료 후 사회진출 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아래에서 가장 꺼려하는 ‘금수저 흙수저론’이 이 단계에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소양 함양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수는 집합연수 또는 위탁연수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 개업실무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반 분야 실무를 주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제8조 제2항). 반면에 법률사무종사라는 방식의 연수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오로지 해당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한 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초연수의 2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위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양자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이미 최초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로 일원화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변호사연수원’과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 이 통합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에 필적할 정도의 체계적인 연수기구로 업그레이드하여 연수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연수에 전념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상근의 전임교수진을 확보하고, 이 분들이 중심이 되어 변호사 최초연수와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한 의무연수를 담당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현역 변호사 중에도 사법연수원 교수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들이 상당히 있고, 이분들 중에 전임교수를 원하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여건에 맞추어 전임교수 요원을 자체 양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법률사무종사방식의 연수로 일원화 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범위를 사법경찰, 군법원·군검찰, 민간기업 사내변호사 그룹 등으로 대폭 넓혀 당해 연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기회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수대상자를 적절히 배치할 기구도 필요하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의 확대는 현행법상으로도 법무부장관의 직권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연수대상자의 배치업무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통합된 연수기관이 주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연수수료증도 대한변호사협회장 명의로 일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견으로는 법률사무종사방식 연수가 낫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두가 당장 송무변호사를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소양은 갖추어진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 이상의 실무능력 함양은 이들을 고용한 기관이 스스로 교육하여 활용하도록 함이 변호사 진로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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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2018-11-19 20:26:10
로변 실력이 너무 낮다
변시합격후 3년씩 연수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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