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세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에 변호사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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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세무소송대리권’ 부여 법안에 변호사들 ‘발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15 17: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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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체계 근본 흔들어”…즉각적인 철회 촉구
“세무사들에 로스쿨·변호사시험 우회로 주려는 것”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사에게 세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가 변호사에게 전속되어 있어 소액조세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현행 로스쿨 체제와 변호사시험 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고 세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률가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 등도 세무사에게 세무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세무사에게 세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거치면서 사건의 내용, 증명자료, 해당 법리 및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있어서 소송에서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이며 우리 사법체계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여 변호사의 자격취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사무와 소송사건의 취급을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그래야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대한변협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87조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를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 이상 등록한 세무사로 한정하는 조항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에게 세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는 목적이 “세무공무원 출신을 비롯한 세무사들에게 장기의 교육과정과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의무연수기간의 제한을 회피해 용이하게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우회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조세소송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4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인세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 다수의견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조세전문 변호사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 수 795명의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물론 그 밖의 세무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세무아카데미와 조세연수원 교육을 통해 최신의 판례와 조세소송의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에서 이미 수백 명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법학을 공부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히 세무사들이 조세전문변호사보다 조세소송의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 지식만이 아니라 절차법인 소송법은 물론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민법과 상법, 행정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재판은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서증제출, 현장조사, 서증공방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며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준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적법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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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행정사 2018-11-19 20:29:19
로변들 실력의 저하가 심각한 관계로
세무사에게 세무소송
행정사에게 행정소송
노무사에게 노무소송
주어야한다

zzz 2018-11-16 11:30:43
변협은 맨날 지들 불리하면 로스쿨 들먹이네...깔때는 언제고 로스쿨 능력부족하다고 열심히 까더니 이제는 로스쿨출신이면 만능이란거냐? 가제트 저리가라네. 뇌가 2개가 있어서 각각 생각하고 답변하는 건지..

ㅇㅇ 2018-11-15 19:00:43
그니까 우회로를 진작에 만들면 이런일 없잖아. 사시존치시켜. 세무사들이 자기 본업 접고 3년씩 로스쿨을 어떻게 가 금수저도 아니고. 사시존치시켜서 우회로를 만들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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