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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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28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8.11.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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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경북 경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甲 등은 A사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A사는 그 소속 근로자 70여 명 중 약 60명이 가입되어 있는 B노조와 사이에 2007. 12. 17. 임금협정을, 2009. 7. 21.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사는 종래 B노조와 사이에 이른바 ‘사납금 제도’에 기반을 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종전협약의 경우도 택시운전종사자들이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약 54,000원(월 25일 만근시 약 1,325,000원)을 A사에게 납입한 후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월 1,500,000원 정도는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A사는 택시운전종사자들부터 받은 사납금 수입에서 다시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월 고정급으로 약 445,000원의 임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회사운영경비나 차량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이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A사는 2010. 7. 1.부터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고정급만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하는 임금제도를 시행해야 하게 되었다.

A사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들은 2010. 5.경부터 B노조 등의 위임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였으나 위 개정법 시행일까지 이를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10. 7. 29. 일단 아래 합의각서와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그 후 교섭주체가 사업장별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A사는 2012. 10. 30. B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정 및 보충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시기인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이다.

 

[관련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합의와 변경협약의 체결로 인한 위 차액지급의무의 소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그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달리 노사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추후 체결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된 2010.7.1.로 소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이러한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경협약이 이 사건 합의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변경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위 그로자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B노동조합이 이 사건 변경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A사의 甲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가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변경협약의 체결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데에 택시운전근로자 측 일방의 귀책사유만 있다거나 그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A사에게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A사의 최저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합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甲 등이 이 사건 변경협약을 통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A사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영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점, ‘조합원·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A사로서는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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