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차단 지시 헌법소원’ 군법무관 10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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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차단 지시 헌법소원’ 군법무관 10년 만에 명예회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13 1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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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강제전역 취소” 권익위 시정권고…국방부 수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방부장관의 ‘군(軍)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전역한 군법무관이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3일 복종의무와 사전 건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2008년 당시 군법무관이던 A씨에게 내린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31일에는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B씨 등 다른 군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복종의무 및 사전 건의 의무,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고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며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군법무관들에게는 감봉, 근심 등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6명의 군법무관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B씨는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후 A씨와 B씨는 부대로 복귀했으나 처음부터 지시를 불복종할 목적으로 사전에 허가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의 지휘체계 문란을 야기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1년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B씨는 다시 정직 및 강제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헌법소원의 제기는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전역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8월 B씨에 대한 징계처분과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으로 내린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했다.

이어 A씨도 B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징계처분을 한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권익위에 “부당하게 당한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가 모두 같아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판결취지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 및 강제전역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 및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A씨는 징계와 강제전역으로 잃어버렸던 권리와 명예를 10년 만에 되찾게 됐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비록 늦었지만 A씨의 권리와 명예 회복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군인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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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2018-11-14 09:48:56
정권에 따라서 법리가 바뀌냐? 박이나 문이나 다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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