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박승옥 변호사의 미국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형사법원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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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박승옥 변호사의 미국 연방대법원판례에서 읽는 형사법원리 (5)
  • 박승옥
  • 승인 2018.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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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변호사
박승옥 법률사무소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미란다 원칙 ③

(지난 호에 이어...)

3. Miranda 판결의 사실관계

Miranda 사건에서는 유사한 쟁점의 세 개의 사건들이 함께 판결되었는데 뉴욕주 항소법원에 내린 사건기록 송부명령에 의거한 No. 760, Vignera v. New York 사건이, 제9순회구 연방항소법원에 내린 사건기록 송부명령에 의거한 No. 761, Westover v. United States 사건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내린 사건기록 송부명령에 의거한 No.584, California v. Stewart 사건이 그것들이었다.

가. Miranda 사건

강렬한 성적 환상들(sexual fantasies)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장애를 지닌 멕시코 출신의 가난한 사람인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Miranda)는 1963년 3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피닉스 소재의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 곳에서 고소인측 증인에 의하여 범인으로 그는 지목되었고 “제2호 신문실”로 옮겨져 두 명의 경찰관들에 의하여 신문되었는데, 묵비상태로 있을 권리는 및 변호인을 출석시키고 상담할 권리는 고지된 바 없었다. 미란다에 의하여 서명된 자백진술서를 소지한 채 두 시간 뒤에 경찰관들은 그 신문실로부터 나타났다. 임의적으로, 위협행위들 없이 및 면제의 약속들 없이, “나의 법적 권리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지닌 채로, 내가 하는 진술은 무엇이든 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그 자백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한 개의 타이핑된 단락이 진술서 상단에 있었는데, 이 구절을 경찰관들이 미란다에게 읽어준 것은 미란다의 구두자백이 있고 난 뒤였다.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에서 변호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로서 그 서명된 자백진술서는 받아들여졌고, 자백진술서 작성에 앞서서 이루어졌던 구두자백에 관하여 경찰관들은 증언하였다. 납치에 및 강간에 대하여 유죄로 미란다는 판정되었다. 그에게는 각각의 소인(count)에 대하여 20년에서 30년까지의 구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형기들은 동시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었다. 그 자백을 얻어냄에 있어서 미란다의 헌법적 권리들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항소심에서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판시하고서 유죄판정을 인가하였다. 사건기록 송부명령(certiorari)을 허가하여 사건을 자신 앞에 연방대법원은 가져왔다.(384 U. S., at 457, 491-493.)

나. Vignera 사건

사흘 전의 뉴욕주 브루클린 소재 옷 가게에서의 강도 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 마이클 비녜라는 1960년 10월 14일 뉴욕 경찰에 의하여 붙잡혔다. 그를 경찰서로 그들은 데려가 신문하였고, 강도 범행을 비녜라는 구두로 시인하였다. 경찰서에 있던 동안 옷가게 주인에 의하여 및
판매원에 의하여 비녜라는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1급 강도죄 혐의에 대한 뉴욕주 법원에서의 정식사실심리에서 증거로 비녜라의 구두자백이 제출되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신문이 실시되기 전에 경고기 시행되었음에 대한 증명이 없었음에도 유죄판정에 이어 30년에서 60년까지의 구금형이 선고되었다. 항소부에서와 항소법원에서 유죄판정은 인가되었고, 사건기록 송부명령을 연방대법원은 내렸다. (384 U. S., at 493-494.)

다. Westover 사건

캔자스시에서의 강도사건들에 대한 용의자로서의 지방경찰에 의한 체포에 이어 체포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 내내의 신문 동안에 범행을 웨스토버는 부인하였다. 웨스토버의 권리에 관하여 경고를 지방경찰이 해 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 정오 무렵에 웨스토버를 인계받은 연방경찰에 의하여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소재 저축대출조합에 대한 및 은행에 대한 강도사건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 두 개의 강도사건들 각각에 대한 각각의 자백진술서들에 웨스토버는 서명하였다. 연방경찰의 신문에 있어서는 묵비상태로 있을 권리에 대한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다. 연방법원의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에서 웨스토버의 진술서들이 증거로서 제출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강도 범행들에 대한 연방법원의 유죄판정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인가되었다. 사건기록 송부명령에 따라 사건은 연방대법원에올라갔다. (384 U. S., at 494-495.)

라. Stewart 사건

피해자의 사망을 부르기도 한 일련의 지갑 날치기 강도 사건들 중 하나에서 탈취당한 바 있는 배당수표들의 배서인으로서 스튜어트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체포되었고, 외부단절 상태에서 닷새 동안 아홉 개의 사건들에 관하여 신문되었다. 망인을 자신이 강탈했음을 아홉 번째 신문에서 시인하고서야 치안판사 앞에 스튜어트는 인치될 수 있었다. 경찰신문에 있어서 묵비 상태로 있을 권리에 관하여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강도를 저지르기 위한 납치 혐의로 및 강간의 및 살인의 혐의로 소추되고 경찰에서의 자백들이 증거로 제출된 정식사실심리에서 강도 및 1급 살인에 대하여 유죄판정이 내려지고 사형이 선고되었다. 유죄판정을 항소심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파기하였다. 사건기록 송부명령에 따라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올라갔다. (384 U. S., at 497-498.)

4. 쟁점

자백을 얻을 목적으로, 묵비 상태로 있을 권리에 관하여 또는 변호인하고 상담할 권리에 관하여 경고하지 않은 채 용의자를 경찰서에 법집행 공무원들이 구금하고 신문하여 부죄적 진술을, 그리고 이에 이어 궁극적으로 범행의 자백을 얻어낸 경우에, 그 진술을 그 용의자에 대한 정식사실심리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2년 전의 Escobedo v. Illinois, 378 U. S. 478 (1964) 판결에 비추어 위 사건들에서의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가 사건마다 다투어졌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법정에서의 진술 강제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소추 이전의 용의자에 대한 법정 외에서의 신문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자기부죄 금지특권은 일응 이해되고 있던 터에, 경찰 구금신문에 놓인 용의자에게서 얻어낸 진술의 증거능력의 한 가지 요건으로서 묵비 상태로 있을 권리가 그에게 고지되었을 것을 Escobedo 판결은 요구하였으므로, 그 일반적인 의미를, 즉 자기부죄 금지특권의 및 경찰 구금신문의 양자의 관계를 연방대법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대립당사자주의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 소추 시점으로, 기소인부 신문 시점으로 또는 이에 앞선 치안판사의 예비심문 시점으로 그 기준이 Escobedo 판결 이전에 확대되어 있었고, 경찰서에서의 구금신문에 놓인 용의자의 경우였던 Escobedo 판결에서 수사의 초점 기준이 제시된 터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아니하였다.

자기부죄 금지특권(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을 구금신문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더 검토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집행 기관들이 및 법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지침들을 주기 위하여 사건기록 송부명령을 연방대법원이 내렸음을 법원의 의견 첫머리에서 워렌(Warren) 판사는 밝히고 있다(384 U. S., at 440-441). 그리하여 Miranda 판결은 구금신문에서 얻어진 자백들의 증거능력을 위한 요건을 자기부죄 금지특권하고의 관계에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하고의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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