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용 항소·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시간끌기용 항소 등으로 입시 정보 공개를 부당하게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이 입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인용재결 취소소송 각한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등은 입시 정보 공개를 미루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입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같은 달 24일 실제 채점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고, 12월 26일 인용재결을 얻어내며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시준비생들은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8월 17일 원고 서울대학교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A 모두에게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인용재결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뤄진 집행정지신청도 소송진행 중 기각됐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둔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로스쿨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시간끌기용 항소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이 더 이상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이상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이달 29일을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자 서울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대해 법적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로 인해 다음 변론기일이 불가피하게 지정됐다”며 서울대 로스쿨이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시준비생들은 “현재 서울대 로스쿨을 포함해 로스쿨 입시가 진행중이다. 현대판 음서제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로스쿨은 조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법조인력양성제도로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실패한 것이 명확하다”며 “정치권은 조속히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서울대 로스쿨이 위헌소원을 제기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제기한 위헌소원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 제101조 제1항, 헌법 제107조 제2항과 제3항, 헌법 제11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때까지 합격하지 못하고
뭐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