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정책연구자, ‘통일법제연구’ 성과와 논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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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정책연구자, ‘통일법제연구’ 성과와 논의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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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성황리 종료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10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의 제1부 세션에서는 공대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관한 연구, 서유진 변호사(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교육 방식의 제언 등 그간 연구 성과가 발표됐고, 각 발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정토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송지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조흥) 및 청중토론이 이어졌다.

공대호 변호사는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평가방법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서유진 변호사는 남한에서의 탈북자 법률교육 방식들을 소개하며 이 중 ‘사례중심형’ 교육방식을 제언했다.

제2부 세션은 실 사례위주의 생생한 발표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발제를 맡은 권태준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남북경제협력 재개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통일과 북한법학회 최은석 박사, 충남대 로스쿨 정응기 교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문선주 판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최용보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문선혜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 지난 10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성황리에 치러졌다. 제2세션 주제발표와 토론 장면[(왼쪽부터) 권태준, 최은석, 정응기, 문선주, 최용보, 문선혜]

권태준 변호사는 실제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사례 및 이에 기반 한 판례 등을 소개하며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들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문선주 판사는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불법행위 논의의 전제로서 재판관할과 준거법 적용문제를 지적하며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과 남한법적용이 되는 점을 설명했고 정응기 교수는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북측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 입법미비 상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은석 박사는 개성공업지구 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사용자책임의 확대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북한당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최용보 검사는 북한지역 내 남한 기업의 사용자책임 확대 논의는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지역에서 북한은 외국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직접채용하고 지방노동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고용법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 지적했다.

문선혜 변호사는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에 대하여 권태준 변호사와 견해를 달리하면서 법해석 논리상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북한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번 통일법제 각론연구는 남북 간 법제의 비교분석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화 국면에 진입한 남북관계에 상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류길재 전(前)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 사회의 통일논의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논의되고 있고 정작 일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며 “통일논의에서 법조인들을 비롯한 각 전문가들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통일을 연구하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통일논의의 공론화시키는데도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통일논의에서 법조인들의 역할이 미약했다”면서 “앞으로는 법조인들이 통일법제 연구와 활발한 통일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전문가 토론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상 사진제공: 통일법정책연구회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은 “장차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통해 변호사, 정부 사무관, 박사과정 연구원, 로스쿨 재학생이 통일법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 검찰, 정부(통일부 등), 대학교수, 학회의 각 통일법제 관련 전문가들이 통일법제 관련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4. 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월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경색 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성 있는 통일법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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