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전남대 석좌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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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전남대 석좌교수 임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11.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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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서 헌법 등 법학 연구 활동, 후학 양성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전남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전남대는 9일 김 전 재판관에게 전남대 석좌교수 임명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전반에 관한 강연과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병석 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현역 법조인으로서의 과업을 성실하게 마무리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우리 대학 석좌교수로 모시게 돼 기쁘기 이를 데 없다”며, “그동안 쌓아온 법률가로서의 경륜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학들에게 전해주는 등 폭넓은 연구활동과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신임 석좌교수는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강연 등을 통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석좌교수로서 전남대학교와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탄핵, 세월호 직무태만에 대한 강한 질책(소수의견) 등으로 관심을 받아온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이 9일 전남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전남대

김 석좌교수는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와 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6년 동안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진보적 입장을 뚜렷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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