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생생한 형사법 사례와 해결- 노회찬 의원과 삼성 X파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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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생생한 형사법 사례와 해결- 노회찬 의원과 삼성 X파일 사건
  • 이창현
  • 승인 2018.11.12 16: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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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 사건 개요

(1)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4.9.경, 같은 해 9.9.경과 10.7.경 3회에 걸쳐서 서울의 호텔 일식집 등지에서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내용을 불법감청(도청)하였다.

(2) 문화방송(주) 보도국 이상호 기자는 2004.12.경 재미교포로부터 위 도청내용이 작성된 녹취보고서 3건과 녹음테이프 복사본을 전달받아 2005.7.21.경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취재기자로 출연하여 위 도청자료의 입수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같은 달 27.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3)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도청자료를 입수한 후 2005.8.1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 공개”라는 제목 아래 도청자료에 담겨있던 대화내용과,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삼성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도청자료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고 위 검사장의 실명이 실제 거론된 적이 없어서 검사장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공개하였다며 노회찬 의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적 쟁점

(1)부분에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은 불법감청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등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삼성 X파일’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외쳤는데,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소란죄로 체포되는 것과 같은 지경이다”라고 수사기관을 비판하였던 것 같다.

(2)부분에서 이상호 기자의 행위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에 해당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실제 불법감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에서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8대5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다수의견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위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여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고, 소수의견은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통신의 비밀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형량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결국 다수의견은 이상호 기자의 보도행위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다수의견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위와 같은 요건은 너무 엄격하여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였다(대법원 2011.3.17.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3)부분에서 처음 검사가 보도자료 배포행위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행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제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두 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각 행위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허위이고 노회찬 의원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상호 기자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직후여서 같은 취지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바람에 결국 노회찬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유성환 의원의 통일국시발언’ 사건의 판결(대법원 1992.9.22.선고 91도3317 판결) 취지에 따라 노회찬 의원이 2005.8.18. 제25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되기 직전에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그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소관 현안보고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발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1.5.13.선고 2009도14442 판결).

국회의원이 직무상의 발언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도 직무부수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노회찬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권력층을 매섭게 비판한 노회찬 의원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노회찬 의원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끝으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린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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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1-13 04:52:48
옛날옛적 먼 옛날에 개를 키우는 개장수가 살았어
여러집단에다 몇마리씩 짱박아놓고 남몰래 키웠었거든
근데 개라는게 너도 알다시피 사료값도 들고 키워봤자 결국엔 육질이 쫀득쫀득할때 털가죽째로 벗경 보신탕해먹거나 늙어서 쓸모없어지면 걍 내다버리거나 그런거잖아?
근데 A집단에서 키우는 개들은 콧대가 높았어 게다가 개주제에 자신들이 개라는걸 인정하지 않으려들며 목이 너무 뻣뻣한거야? 게다가 부리는데 너무 비싸기까지했지. 그러다 어느날 개장수는 고민끝에 늙고 많이 처먹는데 목아지 뻣뻣해서 비싸기까지한 개를 건드리기로 맘을 먹었지.

ㅋㅋ 2018-11-13 02:29:23
노회찬이 권력층만 도청했을꺼같애?^^
노회찬이 니 전화기 맨날 도청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런소리가 나오는지
물론 권력층과 싸울수도 있지
근데 권력층하고 싸울수있으면 너하나 박살내는것도 일도 아닐꺼야
아무이유없이 자살했다고 생각안하거든...
누구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그땐 죽는거야^^
그게 정치인이 됐건 권력층이 됐건...누구든지
본인도 알았을꺼같은데 자신이 죽어야할 타이밍이란걸
일종의 메뉴얼이 있지 않았을까
노무현자살하듯이 일정단계가 오면 할복하거나
스스로 독약처먹고 뒤지거나
그렇지않으면 측근이 와서 왜 안 죽냐고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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