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법조시장 불황? 대한변협 실무수습 늘어
상태바
열정페이? 법조시장 불황? 대한변협 실무수습 늘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8.11.06 17:20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800→2,000곳 확대 불구, 변협 이수자↑
’12년 405→’16년 530→‘17년 560→’18년 606명...증가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새내기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처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이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업을 하려면 법무부가 인정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개월 실무연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해 연말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국비로 실무교육을 받지만 ‘법조인 양성’ 중심이 교육기관인 로스쿨로 전환되면서 실무교육 또한 다양성과 효율성, 자기 비용부담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로스쿨 출신 새내기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처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이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수료식 장면(사진: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협을 제외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으로 첫해인 2012년엔 814곳이었지만 2018년 10월 11일 현재 누적 2,334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중 폐업 또는 지정 취소 기관을 제외한 2,137곳이 지정돼 있다. 평균 연간 253개씩 증가하면서 6년만에 지정기관이 1400여개 더 늘어난 셈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폐업, 취소한 기관은 지난 6년간 197곳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무연수생이 필요 없어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기관 명칭 변경 또는 사무소 조직변경(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등에 따른 것”이라며 “폐업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이는 극소수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지정기관 취소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 법무부

변호사 정재완(사법연수원 37기) 법률사무소는 올해 8월 하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정재완 변호사는 “8월에 신규 변호사 채용이 필요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친분 있는 로스쿨 교수한테 추천을 의뢰했다”며 “채용된 변호사가 대한변협에서 실무연수 중이어서 필요에 의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했는데 나름 성실한 변호사여서 만족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같은 지정기관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습채용으로는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매년 1,500~1,600명의 신규변호사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약 30%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고 그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본지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확보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실무수습 현황에 따르면, 연간 변협연수 신청등록자(이수자)가 평균 550명으로 해를 거듭해도 비슷하고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대한변호사협회
 

전체 이수자가 ▲2012년 405명(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 이하 동일) ▲2013년 648명(1538명) ▲2014년 594명(1550명) ▲2015년 513명(1565명) ▲2016년 530명(1581명) ▲2017년 560명(1600명) ▲2018년 606명(1599명)이었다.

실무수습 연기 등 여러 복합적인 변수가 있지만 당해 연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평균 29.86%가 대한변협 실무수습에 등록했고 11.89%가 최종 수료했다.

다만 이수자 중 최종 수료하는 비율(수료자)은 평균 39.8%였다. 이수자 중 약 60%가 연수 중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는 해석이다.

변시합격자 대비 변협연수 이수율 및 수료율, 이수자 중 최종 수료율에서 2013년, 201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조취업시장이 크게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는, 답보상태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법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 법률사무종사 지정기관의 확대, 취업채용 증가 외에 실무수습채용도 크게 늘어나면서 대한변협 실무수습 인원은 줄어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 변호사 배출이 급감하면서 로스쿨 출신의 취업폭이 넓어졌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전체 동향에 대해, 일자리 부족(법조시장 불황) 현상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한변협 연수 선호 경향 때문이라는 반론이 교차한다.

전자는 과거에 비해 사건수임은 비슷한데 신규 변호사 배출은 크게 늘었다는 일반론이, 후자는 지정기관에서의 열정페이, 교육 불성실 등의 우려 때문이라는 현실론이 작용한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비록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지정기관으로만 등록한 채 실제 수습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김 협회장은 “취업전제는 고사하고 설령 실무연수생로 받아들여도 자칫 적은 봉급에 ‘열정페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6개월 지도하는데 번거로움과 업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들 한다”며 “지정기관에서 꾸준히 신규 수습생을 받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를 꾸준히 주장했고 대법원, 법무부 등에도 건의한 상태다.

로스쿨 출신의 김모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는 “나름 인맥이 넓거나 학벌 또는 스펙이 좋은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전부터 취업을 전제로 업무를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무수습기관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한다”며 “알음알음 법률사무소를 알아보지만 녹록지 않을뿐더러 월급도 지나치게 적어 차라리 변협 연수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향을 전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줄곧 대한변협 연수를 받아온 그는 “자칫 확실한 기관이 아니라면 열정페이 뿐만 아니라 연수부실까지 우려해야 했다”면서 “연수교육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고 해서 저 역시 대한변협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6개월 실무수습을 두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실무능력 제고에 크게 도움 되고 열정페이도 근절할 수 있다”는 찬성측과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연수원 기수문화 부활 등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수습 대상자들은 실무연수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 중인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1.93%가 현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56.15%는 불필요하다고 답해 무용론이 우세했다.

▲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다만 대안으로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에 대해서는 43.85%가 찬성했고 40.64%는 반대했다. 전체적으로는 6개월 실무수습제 폐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로 설문참가자의 84.95%가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체 4.84%, 공공기관 7.53%, 기타(군법무관, 법무관, 검찰청 등) 2.69%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8-11-08 12:28:39
실무수습이랍시고 6개월쓰고 버리고 쓰고버리고ㅋㅋ기성변호사들한테만 좋은제도 신규진입자는열정페이로 무급~100만원받으면서 6개월이나 강제됨 노답제도

ㄱㄷ 2018-11-07 14:38:06
실무수습기관도 암묵적으로 인식은 서열화해두고 그안에서 우리끼리 선택도 불가능인가. 공부잘하든 연줄이든 둘 중 하나해야함. 서울대 출신애들볼때하다 열등감생김 공부너무잘해

그만 2018-11-07 11:25:29
사법연수원의 시스템이 훌륭하고 변호사 개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왜 잘못임?
사시 때처럼 한달에 몇백만원 씩 국민혈세 받아가면서 연수받는것도 아닌데?

ㅇㅇ 2018-11-06 18:48:40
1억 투자하고도 마땅한 실무수습처 하나 못구하게 만든 쓰레기 제도 음서스쿨.

이 제도 만든 인간들 전부 지옥에 떨어져야해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