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 전원합격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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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 전원합격 이어갈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05 17: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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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시행 중 전원합격은 9회 뿐…올해는?
지난해 노동법 지식·딜레마 상황 질문 위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7회 공인노무사 3차시험이 오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전원합격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시험을 유지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시험은 지난해까지 총 26회의 면접시험을 시행했다.

이중 탈락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991년에 시행된 제3회 시험, 1993년 제4회 시험, 1999년 제8회 시험, 2000년 제10회 시험, 2002년 제11회 시험, 2003년 제12회 시험, 2008년 제17회 시험, 2015년 제24회 시험, 지난해 제26회 시험 등으로 총 9회 뿐이다.

가장 많은 면접시험 탈락자가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면접 탈락자의 경우 다음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재응시에서도 탈락한 사례는 없지만 탈락자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더욱이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도 4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 제27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오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치러진다. 면접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1일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이 치러진 성동공고 시험장.

전년도 탈락자 1명을 포함해 응시자 254명이 모두 합격한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의 노무사로서의 역량과 윤리성 검증에 중점을 둔 진행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적인 신상 질문 보다는 노동법 지식이나 노무사로서 접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묻는 형태의 질문이 주를 이웠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설명이다.

노동법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는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업무상재해의 요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주어졌다. 이 중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다수 응시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꼽았다.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이나 윤리성을 검증하는 질문으로는 △사업주가 모성보호 등 여성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거액의 수임료를 대가로 노조파괴행위 등 불법행위를 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응시생 다수가 이같은 법률지식과 윤리성 검증 문제만으로 면접을 치렀다고 전했지만 일부 응시생은 △노무사를 선택한 동기 △앞으로 10년 후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등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응시생의 경우 △어떻게 수험을 준비했는지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등 일부 응시생들에게는 간단한 신상 질문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면접시간은 1인당 10분 내외였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별히 압박하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엄격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이었다.

최근 공인노무사 면접시험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출 질문, 응시생 반응을 종합해 보면 수험생들은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를 숙지하고 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접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합격자들의 명단은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시험이 1차와 2차 필기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반해 공인노무사와 법무사시험은 3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법무사시험이 지난해 1월 실시된 면접을 끝으로 면접시험을 폐지하면서 공인노무사시험은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을 시행하는 시험으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이미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식 시험을 통해 충분히 실력이 검증됐고 단시간의 면접으로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면접시험 탈락자가 다음해 다시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타 자격시험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문제시된다. 노무사시험에 면접시험이 도입된 취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이다.

수험생들도 시간 및 비용, 심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면접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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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면접폐지 2018-11-07 12:02:25
노무사 면접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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