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JUSTICE] 로마규정 20주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심층 논의한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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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JUSTICE] 로마규정 20주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심층 논의한 한국법학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8.11.04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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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7일부터 침략범죄 관할권 개시
123개 당사국 치열한 논의 거쳐 합의에 도달
“역사적 결정이다” vs “ICC 성공 가로막는다”
“한국도 비준해야” vs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 이 글은 법조매거진 <LAW & JUSTICE> 11월호에 실리는 글입니다 ※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76억 세계 인구가 ‘서로 이웃’이라 말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대표적이고, 지난해 말에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리감독 및 입법부 역할을 하는 당사국 총회(ASP, Assembly of States Party) 의장에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선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 ICC(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모습 / 사진 출처 ICC 공식 홈페이지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는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중대한 국제 범죄인 집단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네 가지를 다루고 있다.

국제법에 기반한다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ICC를 비롯한 국제재판소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이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는 123개국이며, 따라서 그 외의 국가에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에 자발적 협조를 거부하는 국가에게 ICC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엄연히는 사실이다. 자칭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도 ICC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지난 9월 14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우리는 ICC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가입하지도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국제사회에 당혹감을 안긴 바 있다. 미국은 당초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로마규정도 비준하지 않았다.

안팎에서 왕왕 적지 않은 암초들을 마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 존재의 의미는 경시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역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제사회가 응징한다는 것, 국가 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도 국제사회에서는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존재 그 자체로써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효성과 비용합리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ICC는 여전히 대다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2018년 올해는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9월 말부터 시작하여 제73차 총회를 개최 중인 UN에서는 칠레 오보에 오수지 ICC 소장이 관련 연설을 했으며, 권오곤 ICC 당사국 총회 의장은 국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한국법학원 주최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하기도 했다.
 

▲ 국제 심포지엄 모습

이번 한국법학원 주최 국제심포지엄은 특별히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행사’를 중심주제로 했다. 당사국 간 치열한 논쟁과 그로 인한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 끝에 결의를 통과시킨 당사국총회를 소개하고, 그 결의가 주는 시사점 및 관련 견해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극적 결의에 큰 공 세운
세르지오 우갈데 대사 -
“ICC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 세르지오 우갈데 대사

첫 번째 발표자는 세르지오 우갈데 주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대사다. 변호사로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20여 년의 국제법 및 외교 분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부터 코스타리카의 최고위 국제 법률 고문을 역임, 2014년에 대사로 임명됐다. 2016년과 2017년에는 ICC 당사국총회 부의장을 지냈고, 제15차 및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의장을 대행해 총회를 진행했다. 특별히 제16차 총회에서 우갈데 대사는 침략 범죄 관할권 개시에 대한 123개 당사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우갈데 대사는 먼저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 이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회상했다. 캄팔라 회의에서 개정된 로마 규정 중에는 관할권 행사개시 시기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당사국들이 결정한 시점’이나 ‘침략범죄 개정을 수락하는 국가들의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후 1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중 후자인 ‘30개 비준 도달’은 비관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관할권이 개시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가 있었고, 도움이 될 만한 범죄 관련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우갈데 대사는 이어 자신이 의장 대행을 했던 제15차 및 제16차 총회 상황도 간략히 짚었다. 그에 따르면 제15차에서는 관할권 개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공감대를 찾기 위한 공식 협의를 갖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1년이 지나면서 ICC의 관할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제16차 회의는 한층 흥미로웠는데 다양한 견해들이 팽팽하게 오가는 가운데 캄팔라 개정안에 기반한 솔로몬식 제안이 던져졌고, 관할권 개시 합의는 자정을 넘긴 오전 0시 40분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우갈데 대사는 끝으로 2018년 7월 17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개정 조항의 범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의 존재 △침략국이 로마 규정을 서명 혹은 비준했는지 여부에 따라 관할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ICC의 고민 △침략범죄에 대해 ICC가 (UN 안보리 결정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지 시험대 앞에 서있다고 정리했다.

“시의적절한 관할권 개시,
인류 양심에 가 닿을 것”

 

▲ 클라우스 크레스 교수

두 번째 발표자는 독일 쾰른대 국제형사법 교수이자 국제범죄 분야의 저명 학자인 클라우스 크레스 교수다. 그는 독일 연방 법무부에서 재직했으며 150편 이상의 무력사용, 무력충돌 관련법 및 국제법상 출판물을 발간했다.

크레스 교수는 전쟁 범죄 등 핵심 국제 범죄 및 국제형사법 연구에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인 MC Bassiouni Justice Award의 2014년도 수상자이기도 하다.

크레스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많은 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 사이에 이어질 다리를 놓기 위해 힘겨운 시도와 얼마간의 양보를 하며 기어코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합의를 이뤄낸 당사국 모두는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2018년 7월 17일부터 관할권이 개시된 후 지금까지는 당사국들이 ICC의 예심재판부가 전례 없는 사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제공해왔다”면서 “7월 17일 이후부터는 책에만 있던 법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법원(ICC)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크레스 교수는 한편 “침략 범죄의 실질적 정의가 좁다는 것과 관할권 행사의 사법적 한계가 엄격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지난 뉴욕에서 이뤄졌던 돌파구를 하찮게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 북한, 미국, 터키 등 외국에 대한 무력행사의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는 지금 시점에 ‘침략범죄에 대한 ICC 관할권 개시’가 주는 신호는 시의적절하게 인류 양심에 가 닿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 청중이 경청하고 있다.

“침략범죄 활성화,
ICC 성공에 장애 요인”

 

▲ 알렉스 화이팅 교수

세 번째 발표자는 하버드 로스쿨의 알렉스 화이팅 교수다. 그는 18년간 미국 및 국제 검사로 활동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에 재직했는데 처음에는 수사를 감독하는 수사조정관이었다가 후에 진행 중인 모든 기소를 감독하는 기소 조정관으로 일했다.

그 이전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검사 내지 부장검사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화이팅 교수는 전반적으로 크레스 교수와 의견을 달리했지만 “ICC가 다루는 범죄 중 하나인 침략 범죄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고 그에 대한 관할권을 개시하는 것은, 어떤 국가가 전쟁에 의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 규범의 창조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써 가장 필요한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ICC는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을 띄고 있는데, 이 경향들은 요즘 국제 정세가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제도 등에 적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가 말한 ICC의 두 가지 잘못된 경향은 ‘국가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는 점’과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점’이다.

화이팅 교수는 나아가 “침략범죄가 주는 결정적인 어려움은, 피할 여지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점”이라며 “침략범죄는 단순히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ICC의 업무들과 ICC 스스로 실용적이고 합법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는 단계로써 기능할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이팅 교수는 “현재 ICC는 침략범죄를 다루기엔 너무 취약해서 관할권 개시로 인해 조직이 부서져 버릴 염려가 있다”며 “ICC가 효과, 신뢰, 보편성을 갖춘 장소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은 성공적인 수행 사례 기록이다. ICC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할 침략범죄의 활성화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성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소 기록을 내어서 합법성과 성과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침략범죄 개정안 비준하고
ICC에 지속적으로 도움 줘야 한다”

 

▲ 김영석 교수

첫 번째 토론자인 김영석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제25회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해 외무공무원으로 근무, 이후 서울대 법학과 강사, 아주대 법학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재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과거에는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설 국제재판소가 없었기에 이번 관할권 개시 결정은 역사적”이라고 평했다.

김영석 교수는 “침략 범죄 관할권 개시 조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비난하는 의견이 있지만 기회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의 기회라도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며 한편으로는 “한국에게는 지금이 침략범죄 개정안을 비준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강국은 미래 전쟁에 대한 그들의 단견적 예측 때문에 평시에 국제적인 제도를 만드는 일에 반대해선 안 된다”며 “어떤 전쟁과 갈등이든 방지, 제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속에서 국제적인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잔혹한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설립됐지만 UN이 설립된 이후에도 세계에는 각종 잔혹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ICC도 많은 결함과 약점을 안고 있지만 이 기구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지, 자의적이고 미약한 기구로 만들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렸다”며 ICC의 실효성 비난을 의식한 듯한 반박 논리를 펼쳤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ICC가 침략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를 국제법적으로 종식할 강력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질문을 하는 올렉산데르 호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우리 군 조직
국제법에 더욱 관심 갖는 계기 될 것”

 

▲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마지막 토론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홍창식 육군 준장은 우리가 개정 조항을 비준할 경우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여러 쟁점들을 제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침략범죄의 정의 혹은 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등도 침략행위에 해당할 가능성 ▲북한을 법적으로 별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상 북한의 무력행사가 국내법 또는 국제법적으로 침략범죄로 구성될 가능성 ▲정식 종전을 하지 않은 남북은 현재 전쟁 상태인 정전 체제인바 새로운 무력충돌은 별도의 침략행위에 해당될지 등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어 ▲정당한 자위권 행사나 인도적 개입 등을 상대방이 침략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응 논리 필요 ▲로마규정 제8조의 2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군사활동에 대해 당사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행위 국가로 주장할 여지 존재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위를 실효적으로 통제, 지시하는 지위는 어디까지 포함될 것인지 등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창식 준장은 또한 “무력충돌은 이제 warfare에서 lawfare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개시는 이러한 ‘법률전’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군 조직도 국제법에 더욱 관심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한국,
헌법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비준 검토해야”

권오곤 원장은 “ICC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로마규정 채택 20주년을 맞이해 올해부터 발효한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에 대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헌법 규정의 맥락에 비추어 한국이 ICC 침략범죄 조항을 비준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 권오곤 원장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법학계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빛났다. 국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권오곤 원장의 탄탄한 인맥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갈데 대사로부터 ICC 침략범죄 관할권 발효 결의와 관련한 막전막후 배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는 점, 침략범죄 조항의 초안 과정부터 참석한 대표적인 학자인 크레스 교수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화이팅 교수의 유익하고 흥미로운 논쟁이 펼쳐진 점 등은 이번 심포지엄을 더욱 특별하게 한 요소들이다.

권 원장은 당초 크레스 교수와 반대 견해를 가진 학자로 한국계 해롤드 고(고홍주) 예일대 교수를 초빙하려고 했으나 그의 강의 일정이 겹쳐, 해롤드 고 교수가 추천한 그의 제자이자 권 원장과도 ICTY에서 같이 근무한 적 있는 화이팅 교수를 초빙하게 됐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권 원장은 또한 각 분과별로 진행된 세미나 중 언론법과 관련, 미국 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언론법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염규호 교수의 참석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우리나라 학자들과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염 교수는 이날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권오곤 원장은 특별히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라고 염 교수를 소개했다.

한편 권오곤 원장은 ICC를 향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적인 견해에 대하여 “ICC는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불만을 가지는 국가나 집단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수단의 다푸어 사태로 인해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등과 관련한 예비조사,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사태, 아프가니스탄에서 행해진 미군에 의한 고문, 로힝야 난민을 방글라데시로 추방한 미얀마 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ICC는 당사국인 123개국과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재판소이며 당사국 수가 유엔회원국의 3분의 2에 차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다”면서 “(ICC가)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로마규정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특히 가입률이 낮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임무 중 제일의 우선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정리 김주미 기자, 사진 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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